정부는 오늘(12.6)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2022년도 제5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7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38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해 관련 범죄 공무원 임용 제한 강화 필요
- ‘온라인 음란물 유통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 3년간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고, 재직 중이면 당연 퇴직하도록 결격사유 강화 등
【부서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 044-201-8316】
▣ 대통령령안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문자메시지로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여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등을 탈취하는 스미싱(속이는 행위)을 예방하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스미싱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중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2.12.11.시행)
- 이에, △스미싱 등 속이는 행위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에 관한 이용약관 규정 필요사항 △스미싱 등 속이는 행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중지 시 이용자의 이의신청 절차 등 마련
【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044-202-6461】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허위 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고차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을 세분화하는 내용으로「자동차관리법」이 개정 (’22.12.11.시행)
- 이에, 법률에서 위임한 부당한 표시 · 광고의 유형을 ①거래대상이 될 수 없거나 ②거래할 의사가 없는 중고차 ③거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은폐 · 축소하는 경우로 구체화
【부서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044-201-3856】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청년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22.12.11.시행)됨에 따라,
- 청년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39세 이하의 청년이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된 회사’ 나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규정
【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촉진과 044-204-7664】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외화보험은 환율 변동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적합성 원칙 및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금융소비자들이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고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었음
- 이에, 외화보험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여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한 권유 및 계약 체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
【부서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524】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