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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20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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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제29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제29회 국무회의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2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7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말씀 요지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리께서는 대통령께서 6월 29, 30일 양일 간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시는 것에 대한 것으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정상의 나토 참석은 73년 역사상 최초의 일로, 이는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위상의 방증이고, 자유와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증진하고, 예측 불가능한 국제정세 속에서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많은 양자회담을 통해 대한민국과 선진국들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어서 총리께서는 한국은행이 지난주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당초 4.5%에서 4.7%로 수정했다고 하면서, 국제적인 여건이 이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내하도록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면서, 정부가 이러한 요인들을 국내적으로 모두 해결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들이 감내하는 생활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유류세를 법정 최대한도까지 낮추는 안건과 음식점 등 자영업자분들의 재료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안건이 상정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부는 현장을 꼼꼼히 살펴 민생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결정된 정책은 최대한 빠르고 엄격하게 시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총리는 지난주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프랑스 파리를 다녀왔다고 전했습니다.

'경제와 문화의 올림픽'이라고 불리는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는 것은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널리 알려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 국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유치 총력 지원하기 위해 곧 민관합동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출범한다고 하시면서, 국민들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하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 일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의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지난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 났습니다.

위헌 결정 취지에 따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전문조사관에 의한 전담조사제 신설, 19세 미만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에 대한 특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원자재의 국제가격 및 환율 상승으로 수입원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식품 제조업계 및 외식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세 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의 기준금액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위탁자가 납부하도록 하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수행하는 보증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현재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30% 인하하였으나,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어 추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 오는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과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최근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과 비교해 대출금리 부담이 과중해진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전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그 대상을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나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납세자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법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만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던 것을 앞으로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60인 1세대 1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도에 한해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5로 낮추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경우 농인 등이 발표내용을 알 수 있게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한국수화언어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어 통역을 지원해야 하는 중요 정책의 범위를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수립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이 수립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관련입니다.

정부가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의 디지털 전환 활동에 필요한 재정·행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 등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제정되어 오는 7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의 구성,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선정절차 및 규제개선 여부에 관한 심사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대출을 받았을 때 대출금액평가액을 보험료 부가점수 산정 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 대상자와 공제 대상 주택 및 평가방법 등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기상청장이 발표하는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중 단기예보의 예보 대상 기간을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늘려 예보 활용도를 높이고 기상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청장으로부터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제공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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