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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력자 합리적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 아냐

2021.01.2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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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각 기관에서 관련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정비토록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기관별로 기관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습니다.

1월 24일 매일경제 <기재부, 공기관에 “군복무 우대 인사조항 모두 없애라…남녀차별”>, 머니투데이 <앞으로 공공기관 승진심사에 군경력 반영 못한다>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1. 1. 24.(일) 매일경제는 「기재부, 공기관에 “군복무 우대 인사조항 모두 없애라... 남녀차별”」인터넷판 기사에서

ㅇ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속직원 승진자격에  군복무기간을 반영하는 규정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함

□ 또한 머니투데이는 「앞으로 공공기관 승진심사에 군경력 반영 못한다」인터넷판 기사에서

ㅇ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던 ‘승진심사시 군경력 반영 금지’가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고 보도함

[기재부 입장]

□ 이번 조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고용부 유권해석**에 따라 

*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일한 학력의 소유자를 동일한 채용조건과 절차에 의해 채용하였음에도 승진에 있어 군복무기간만큼 승진기간을 단축하여 제대군인에 비해 여성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ㅇ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동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각 기관에서 관련규정을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정비토록 요청한 것임

□ 이는 군 복무기간을 임금결정에 반영하는 것 이외에 승진 심사 시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ㅇ 중복적인 혜택의 소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주지시킨 것임

□ 다만,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어 과도하고 중복적인 특혜를 정비하라는 것으로 

ㅇ 각 기관별로 기관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람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인재경영과(044-215-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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