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실업 후 막막한 생계, 실업급여로 해결했어요

2023.04.26 정책기자단 주서영
인쇄 목록

최근 계약직으로 일하던 친구가 회사측에서 경영 악화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해 1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퇴사로 친구는 소득이 한순간에 끊기고 다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당황스러워했던 친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를 지원받아 생계를 해결하는 등 많은 도움을 받았다. 

실업급여 제도가 있다는 건 그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직접 실업급여를 수령해 도움을 받은 친구의 사례를 옆에서 지켜 보며 실업급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고 그 유용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실업급여 관련 모든 신청 절차 및 온라인 수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실업급여 관련 신청 절차 및 온라인 수강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진행된다.

1995년에 도입된 실업급여 제도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직장에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직해 일시에 근로소득이 사라져 생계가 막막한 실업자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모든 근로자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180일(6개월) 이상 근무해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만 그 대상이 된다. 친구의 경우 회사측으로부터 퇴사 요청을 받기 전 1년 동안 근무해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었다. 

실업급여 대상자라면 우선 이전 회사에 전화해 이직 확인서를 처리해 달라고 부탁한다.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처리하면 처리 여부 조회는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직 처리가 확인되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절차를 다 끝내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 고용센터에 비치된 접수서를 작성하고 신청하면 된다. 

관할 센터 방문 후 2주가 지났을 때 ‘1차 실업인정일(14일) 동영상’을 온라인으로 시청하면 구직급여가 다음날 입금된다. 이후 실업급여를 계속 수령하기 위해서는 한 달마다 구직활동을 했음을 인증하는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카카오톡으로 실업인정 신청 및 구직급여가 입금되었음을 알리는 카톡이 온다.
카카오톡으로 실업인정 신청 및 구직급여가 입금되었음을 알리는 카톡이 온다.

직접 실업급여를 신청한 친구에게 물어보니 신청 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는 것 외에는 모두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해 편리했다고 전했다. 모든 절차를 끝내고 바로 다음날에 구직급여가 입금돼 빠른 처리에 안심이 됐다고 했다. 또 소득이 줄고, 취업 준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많이 느꼈지만 실업급여를 지원받아 안정적으로 취업 준비에 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취준생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나가는 비용, 예를 들어 자격증 시험 접수비나 직무교육 수강 비용 등을 해결할 수 있어 부담을 훨씬 덜었다고 한다. 한 회 시험 보는데 5~8만 원 하는 토익시험, 영어 말하기 시험은 원하는 점수를 얻기 위해 몇 차례씩 시험을 보며 몇십만 원 드는 경우가 있는데 실업급여를 통해 해당 시험의 접수비 등을 해결했다고 했다. 

직무교육수업 교재로 공부하는 친구의 모습.
직무교육수업 교재로 공부하는 친구의 모습.

실업급여를 지원받으며 취업 준비에 전념했던 친구는 다행히 실업급여를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취업에 성공하게 되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령하게 되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여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이다.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에 해당되면 실업급여와 유사하게 고용보험 사이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접수 처리 후 수령할 수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친구는 국가로부터 취업을 축하받은 기분이라고 웃으며 기쁨을 전했다. 

친구의 사례를 통해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과 같이 고용보험에서 제공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실업급여를 통해 혜택을 받고 빠른 재취업을 하는 그날이 오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주서영 sailorjas09@gmail.com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