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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 평가제 시행 및 ‘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 우선지정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 발표…산후조리원 회진 가이드라인 마련

장례 분야 제도 및 인프라 확충…수목장 등 자연장지 허가절차도 간소화

2023.11.27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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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까지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산후조리원 평가제를 시행한다. 

또한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호사과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연합체 등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을 우선 지정하는 등 장사시설 대상 우수인증제 도입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30년을 넘은 오래된 묘지에 대해 연고자 확인과 공고 등을 거쳐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수목장 등 자연장지 개발을 위한 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애로를 적극 해소한다. 

정부는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장례·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품질 제고와 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최초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신생아실 앞에서 산모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신생아실 앞에서 산모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장례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상조산업 발전을 위한 법체계 개편과 상조회사 특성에 맞는 회계지표 개발 등 상조산업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2001년 이전 설치된 분묘도 법정 설치기간인 30년이 지나면 지자체장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장사법을 개정한다. 

아울러 묘지 내 자연장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묘지면적변경허가 및 자연장지조성허가를 통합 심사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국가재난 지정 장례식장 지정절차 및 지원근거 등을 장사법에 규정하고, 장례서비스 관련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과 고도화를 추진한다. 

특히 신규 장사제도 도입 및 트렌드변화 대응을 통한 신서비스를 활성화하는데, 먼저 화장시설 효율화 및 새로운 시신처리제도 등 신규 제도 도입을 연구한다.

화장시설 효율화를 위해 노후화장시설 현대화 지원 및 캐비닛식 화장로 등을 도입하고, 산분수목장과 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과 연계해 새로운 시신처리방식을 조사·연구한다.

이와 함께 사전장례의향서 제도 도입 및 웰다잉 관련 제도 신청절차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 개발·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친환경 장례용품 사용 장려 및 친환경 장례 교육과정도 신설한다.

이에 음식용 다회용기 등 친환경 장례용품을 사용하는 장사시설에 대해 장사시설 우수기관 인증 심사 때 가점 부여를 검토하고, 장례식장 종사자·영업자 및 장사시설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에 친환경장례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현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의 온라인 추모 서비스 확대·개편하고, 온라인 추모 서비스 제공 여부를 장사시설 평가요소로 반영한다.

◆ 산후조리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정부는 산후조리원의 규제 합리적 개선 및 업계 애로 해소를 통한 산업발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산모·신생아의 건강과 업계 인력부담 완화 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인력기준(간호사·조무사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빅데이터 기반 상권정보시스템에서 산후조리원 창업·경영에 필요한 정보를 신규 제공하고, 산후조리원 내 의사회진 서비스 제공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회진 요건 및 범위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종사자 전문성을 강화해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후조리원 제공 서비스 현황을 분석하고, 우울증 관리, 초기양육 교육 등 신규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한다.

또한 평가제도 정착을 위해 현장 준비 부담 경감 및 참여를 위한 지원방안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평가제도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후조리원의 평가제도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협회 등을 통해 사내표준 작성가이드를 보급하고, 평가 우수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특히 산후조리원의 인력·시설 안전성 등에 대한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도 추진하며, 산후조리원·산후도우미 제공기관 정보 플랫폼도 구축한다. 

돌봄관련 유사 업무경력이 있을 경우 간소화된 교육과정을 들을 수 있도록 경력자과정(60→40시간)을 별도 운영한다. 

신생아 건강관리, 수면교육 등 심층 교육과정을 마련하며, 민간 산후도우미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망시장 조사 및 K-산후조리 문화 보급을 통해 수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산후조리원 진출이 유망한 시장분석 및 동향 조사를 실시하며 유망 진출시장을 선정하고 수출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현지무역관 등을 활용해 산후조리원 시장동향을 제공한다.

한편 병원, 산후조리원과 육아용품, 뷰티서비스, 디지털 헬스기업 등 연관 산업체 등 컨소시엄을 구성해 동반 수출을 지원한다.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원이 동반 해외 진출할 경우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사업 등 심사 때 가점을 부여한다.

병원과 산후조리원 동반진출시 법률·세무 등 분야별 전문 자문단을 구성해 해당 수출 프로젝트를 밀착 지원하고, 육아용품, 뷰티기기 등 산후조리서비스와 연관된 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수출 때 해외마케팅·홍보비 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KSP 등을 활용해 모자보건환경이 열악한 개도국 대상신생아 건강관리·산후조리 문화 보급 등 지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서비스경제과(044-215-4614),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3),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044-202-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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