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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 '검사·검수 간주제' 도입

2017.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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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 '검사·검수 간주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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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완료 후 최대 21일이 경과 되도록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검수 하지 않은 경우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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