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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지난 23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는데요.
이제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친ㆍ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사무처, 2017. 4. 22. 시행)
또한 국회의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하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정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3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는데요.
이제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친ㆍ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사무처, 2017. 4. 22. 시행)
또한 국회의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하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정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