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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배우자·4촌 보좌진 채용 금지

2017.0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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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배우자·4촌 보좌진 채용 금지

  •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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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제349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는데요.

이제 국회의원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 친ㆍ인척은 보좌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됩니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국회사무처, 2017. 4. 22. 시행)

또한 국회의원이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하면,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는 지급받을 수 없게 됩니다.

개정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카드뉴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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