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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③

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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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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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근무여건 개선과 사기 제고

위법, 부당한 인사 사전 예방을 통해 소신 있는 근무를 보장하고 공무원 고충 구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재해보상 수준 현실화, 순직 요건 확대 및 유형화, 보상 심사체계 개편 등의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업 진행 등 퇴직공무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혁신을 통한 일하는 방식의 전면적 개편을 통해 형식적 근무 관행 및 절차를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초과 근무시간을 적립하고 활용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제도를 정착, 연가저축 기간 확대, 연가사용 촉진제 도입, 동계휴가제, 자가주도 근무 시간제 확대 등을 통해 초과근무 감축 및 연가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일과 삶이 조화되는 복무제도를 개선하여 출산 및 육아와 업무 병행 여건 조성 및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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