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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꾸겠습니다”

2018.05.2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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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안전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꾸겠습니다”

  • "7대 안전 무시 관행, 이것만은 꼭 바꾸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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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등 관계부처들은 불법 주정차·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등 이른바 ‘안전무시 7대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안전무시 7대 관행은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어린이 카시트 포함)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 때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 대책’을  카드뉴스로 자세히 보실까요?

1. 소방차 진입로, 소방시설 5m 이내 불법 주·정차 행위
소방활동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이 현행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운전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적색 노면 표시 도입도 검토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도 확대합니다.

2. 건물 내 비상구 폐쇄, 통로 물건 적치 행위
비상구 폐쇄로 인해 사상자 발생 시, 사업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습니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피난시설(비상구)을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3. 도로 주행 시 과속·과적 운전
도심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화물차 적재화물 이탈 방지 기준을 마련, 고령 화물운전자 자격유지검사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스쿨존에서 상습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시 면허 정지·취소에서 최대 형사처벌을 추진합니다.

4. 안전띠 미착용(어린이 카시트 포함)
9월 말부터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를 도입합니다. 저소득층에 어린이 카시트 1600대가 지급됩니다.

5.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건설현장 보호장비 미착용
안전교육 미실시 사업주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실태를 중점 단속합니다.

6. 화기·인화 물질 들고 등산, 산에서 흡연하는 행위
산불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실화죄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방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7. 구명조끼 미착용
어로 작업 및 기상특보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해상 안전을 위해 착용이 편리한 팽창식 구명조끼 4900개도 보급합니다.

안전에 엄격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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