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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이것만 알아두세요!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이것만 알아두세요!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이것만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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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이것만 알아두세요!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이것만 알아두세요!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이것만 알아두세요!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해 ‘방송분야 표준계약서’가 완성됐는데요. 방송사·제작사와 방송작가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에 대해 알아볼까요?
방송사와 제작사는 작가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격 존중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집필에 대한 원고료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해외 로케이션의 경우 체류 기간, 제반 비용, 보험, 안전 등의 내용을 작가와 협의해야 합니다.
작가는 사전 동의 없이 다른 프로그램 제작 참여를 금지하고 타인의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심의규정 및 제작 가이드라인 규정을 숙지하고 협찬 및 간접광고 관련 협조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에 작가의 집필활동에 대한 원고료 관련 조항, 즉 △계약기간·제작내용 △원고료 금액·원고료 내역 △계약 변경 시 상호 합의 △원고료 지급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방송사·제작사는 작가의 책임이 없음에도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취소하거나 △부당하게 작가의 원고 집필 중지 및 인도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해지할 수 없습니다.
완성된 원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을 따르되, 원고료, 제작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2차 이용은 별도 계약에 따라 작가에게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다른 곳에 작가의 원고를 이용하고 싶다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제작사와 제작스태프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신청 ③ 법원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및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2)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 산업 생태계를 위해, 관련 종사자들의 노력을 정당하게 보상하기 위해 ‘방송분야 표준계약서’가 완성됐는데요. 방송사·제작사와 방송작가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 ’에 대해 알아볼까요?
방송사와 제작사는 작가에 대한 차별 금지 및 인격 존중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 집필에 대한 원고료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해외 로케이션의 경우 체류 기간, 제반 비용, 보험, 안전 등의 내용을 작가와 협의해야 합니다.
작가는 사전 동의 없이 다른 프로그램 제작 참여를 금지하고 타인의 저작권, 지식재산권 등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심의규정 및 제작 가이드라인 규정을 숙지하고 협찬 및 간접광고 관련 협조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내에 작가의 집필활동에 대한 원고료 관련 조항, 즉 △계약기간·제작내용 △원고료 금액·원고료 내역 △계약 변경 시 상호 합의 △원고료 지급 방식이 포함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방송사·제작사는 작가의 책임이 없음에도 △계약 내용을 임의로 변경·취소하거나 △부당하게 작가의 원고 집필 중지 및 인도 거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해제·해지할 수 없습니다.
완성된 원고,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을 따르되, 원고료, 제작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2차 이용은 별도 계약에 따라 작가에게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다른 곳에 작가의 원고를 이용하고 싶다면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방송사·제작사와 제작스태프 사이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②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신청 ③ 법원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및 방송영상광고과(044-203-3232)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