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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65년간의 약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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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기준은 ‘시급’이며, 월급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무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209시간은「한 달 근무시간 + 주휴수당」으로 1953년부터 65년 동안 근로자의 월급산정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계산 방법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과 209시간, 카드뉴스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의 기준은 ‘시급’이며, 월급의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무시간은 ‘209시간’ 입니다. 209시간은「한 달 근무시간 + 주휴수당」으로 1953년부터 65년 동안 근로자의 월급산정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209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계산 방법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과 209시간, 카드뉴스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