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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최저임금 개정으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시작됩니다! 최저임금 계산법을 카드뉴스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입니다.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시급 8,350원을 기준 시간(208.57시간)으로 곱하면 한 달 임금 1,741,560원이 나옵니다. 그럼 174만 원 이하의 기본급을 받으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걸까요?
한 달 기본급 총액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급 이외에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어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 25%, 7%를 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번 달 월급 명세서를 보시면서 최저임금 여부뿐 아니라 임금체계도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
최저임금 개정으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이 시작됩니다! 최저임금 계산법을 카드뉴스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입니다. 월급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반대로 시급 8,350원을 기준 시간(208.57시간)으로 곱하면 한 달 임금 1,741,560원이 나옵니다. 그럼 174만 원 이하의 기본급을 받으면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걸까요?
한 달 기본급 총액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급 이외에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부터 개정 최저임금법이 시행되어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 25%, 7%를 넘는 금액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번 달 월급 명세서를 보시면서 최저임금 여부뿐 아니라 임금체계도 꼼꼼히 점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