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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전부개정안 공포…하청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어떻게 바뀌나?

산안법 전부개정안 공포…하청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어떻게 바뀌나?

산안법 전부개정안 공포…하청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어떻게 바뀌나?

산안법 전부개정안 공포…하청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어떻게 바뀌나?

산안법 전부개정안 공포…하청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어떻게 바뀌나?

산안법 전부개정안 공포…하청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어떻게 바뀌나?

산안법 전부개정안 공포…하청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어떻게 바뀌나?

산안법 전부개정안 공포…하청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어떻게 바뀌나?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국회에서 간절히 호소했던 그 법안이 드디어 개정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하청 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얼마나 더 안전해질까요?
1. 사업주와 도급인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강화됩니다.
- 안전·보건조치 의무 범위를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 등으로 범위 확대
-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재발할 경우 사업주를 가중 처벌, 법인의 벌금형 상한 10억 원으로 인상
- 도급인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사망사고 시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2.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물질의 취급 등 안전·보건에 유해한 작업의 사내 도급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
3. 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 종사자’로 확대
4.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 영업비밀로 비공개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심사
5.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의 설치·해체·작동 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화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은 등록한 자만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이 땅의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불행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가 국회에서 간절히 호소했던 그 법안이 드디어 개정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하청 노동자의 근로환경은 얼마나 더 안전해질까요?
1. 사업주와 도급인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책임과 의무가 강화됩니다.
- 안전·보건조치 의무 범위를 22개 위험장소에서 도급인 사업장 전체 등으로 범위 확대
- 노동자 사망 사고가 재발할 경우 사업주를 가중 처벌, 법인의 벌금형 상한 10억 원으로 인상
- 도급인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 사망사고 시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2.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 도금작업 등 유해·위험한 작업의 사내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
-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물질의 취급 등 안전·보건에 유해한 작업의 사내 도급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 필요
3. 법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보호 대상을 ‘근로자’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을 활용하는 배달 종사자’로 확대
4. 위험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 영업비밀로 비공개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심사
5.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의 설치·해체·작동 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화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은 등록한 자만 가능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 이 땅의 노동자들이 산재사고로 목숨을 잃는 불행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