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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뭐 하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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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뭐 하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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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했어요?”
“부산 분이시네요.”
“커 보이는데 키가 얼마죠?”
“어머니는 무슨 일을 하나요?”

입사지원을 할 때 또는 면접에서 구직자를 당황하게 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보다 공정하고, 보다 합리적인 채용을 위해 ‘블라인드 채용법’이 더욱 튼튼하게 개정됩니다.

블라인드 채용법은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개정안에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된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금지해 채용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능력으로 평가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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