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 수급이 어려웠을 땐?
2020년 2월
* 마스크 152만 개 배포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 대민업무가 많은 사업장
2020년 4월
* 마스크 365만개 배포
-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 등 배포
※ 취약한 콜센터에는?
중소규모: 마스크 무상지원, 대규모: 공적마스크 원가 지원
◎ 가족돌봄 휴가가 필요할 땐?
2월 28일 : 5일간 25만원 지원대책 발표
4월 9일 : 10일간 50만원 확대지원 발표
* 가족돌봄휴가 - 2020년 1월1일 시행 (비용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지원인원: 총 10만 2천명 (5.28. 기준)
◎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코로나19 대응 신속 지원을 위해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은 탄력적으로
*고용노동부 긴급 사무조정 지침
- 인력 필요한 곳 : 지원근무
- 폭증업무 대응 : 부서간 사무조정
- 민원수요 맞춤형 : 임시 TF 설치
고용유지지원금 처리율: (before)46.3% →(5.25.현재) 93.9%
가족돌봄비용 처리율: (before)27.7%→(5.25.현재) 96.5%
◎ 특고·프리랜서 분들의 생계가 위협받을 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지자체 스스로 지역에 적합한 고용안정대책 추진
예) 특고·프리랜서 생계지원 : 월 50만원×최대 2개월
▶ 지원인원: 총 15만 9,837명 (5.28. 기준)
◎ 일감이 끊긴 건설일용 근로자분들에겐?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 무이자 최대 200만원
[신청]건설근로자 공제회 홈페이지(cwma.or.kr/hanaro)
건설근로자 공제회 모바일앱, 건설근로자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 지원인원: 총 1만 3,722명 (5.25.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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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출처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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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