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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0.06.05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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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공직자 윤리법&시행령 개정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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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 무엇이 달라질까요?

1. 4급(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새롭게 취득할 수 없습니다.
(기존) 재산등록대상자 (1급 이상) 등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
(개정) 주식백지신탁제도+ 재산공개대상자(4급 이상 등) 대상 직무관련 주식 취득 제한

2. 재산등록이 더욱 강화됩니다.
① 비상장주식은 실질가치를 반영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 액면가
(개정) 실거래가격 or 별도 평가산식 적용! (1주당 당기순이익가치 x 3/5 + 1주당 순자산가치 x 2/5)

②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는 의무적으로 재산형성과정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사인 간 채권
- 사인 간 채무
- 비상장주식
- 출자지분
- 부동산
- 주식매수 선택권

3. 재산등록·취업심사 대상자가 합리적으로 변경됩니다.
- 민관유착 우려가 있는 분야는 재산등록·취업제한 강화
• 방산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수석급 이상
• 공정위
  (재산등록) 4급 이상 + 사건부서 소속 5~7급
  (취업심사) 7급 이상

- 민관유착 가능성이 없는 분야는 재산등록·취업심사 완화
• 취업심사 대상 제외
  6·7급(경감·소방경 이하) 취업심사대상자 중 경비, 택배원 등 직종으로 재취업하는 경우
  * 한국표준직업분류 서비스·농림어업·기능원 기계조작· 단순노무종사자에 속하는 직업군
• 재산등록 대상 제외
  ‘현장·상황관리 업무 전담’ 소방위·소방장

4. 행위제한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합니다.
직무 관련 청탁·알선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신고 가능! 직무참여 일시 중지 등 배제 마련!

공직자의 재산·취업심사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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