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금융부문 조치사항

2020.07.10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금융부문 조치사항

  •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금융부문 조치사항 하단내용 참조
  •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금융부문 조치사항 하단내용 참조
  •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금융부문 조치사항 하단내용 참조
  •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금융부문 조치사항 하단내용 참조
  •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금융부문 조치사항 하단내용 참조
  •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금융부문 조치사항 하단내용 참조
  •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금융부문 조치사항 하단내용 참조

①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② 규제지역 LTV·DTI 우대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 7월 13일부터 시행 예정

①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 규제 경과조치 보완
(현행) 규제지역 지정·변경시, 잔금대출은 경과조치 적용 없이 신규로 지정·변경규제지역의 대출규제를 적용
(개선)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무주택자 및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경과조치 적용(→규제지역 지정·변경前 대출규제 적용)
* 일반적인 대출규제 변경시 경과조치와 동일하게 조정
*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 가능
(적용시기) ‘20.7.13.부터 시행

②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 완화
(현행) ‘서민·실수요자’(소득·주택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무주택세대)에 해당될 경우 규제지역 LTV·DTI 기준에서 10%p씩 우대
(개선) ‘서민·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우대대상 확대
(적용시기) 2020.7.13.부터 시행

금융업 감독규정상 서민·실수요자 기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① 소득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 8천만 원 이하)
(개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 원 이하)
② 주택가격 : 6억 원 이하
③ 주택보유여부 : 무주택세대주

[조정대상지역]
① 소득
(현행)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 7천만 원 이하)
(개선)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 9천만 원 이하)
② 주택가격 : 5억 원 이하
③ 주택보유여부 : 무주택세대주

1. 규제지역 신규 지정시,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의 잔금대출 LTV는 규제지역 지정전 규제가 적용되는가?
- 종전까지 잔금대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 지정된 규제지역의 LTV가 적용되어 왔음
- 금번 대책을 통해, 규제지역 지정 전입주자모집공고*분양사업장무주택(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 수분양자에 대하여 잔금대출 취급시 규제지역 지정LTV를 적용하게 됨
* 입주자모집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기준

예시1 : 인천 서구 소재 A 분양사업장
- 인천 서구 : 2020년 6월 19일, 비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
- A 분양사업장 : 2019년 2월 19일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가 ‘20.6.19일 이전에 있었으므로,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

예시2 : 경기도 시흥시 소재 B 분양사업장
- 경기도 시흥시 : 2020년 6월 19일, 비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B 분양사업장 : 2018년 10월 2일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가 2020년 6월 19일 이전에 있었으므로,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 잔금대출에 대하여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

2. 금번에 마련된 잔금대출 경과조치는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 예 : 2020년 2월 수원시 권선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2018년 12월 용인시 수지구 등 조정대상지역 지정
-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금번 잔금대출 경과조치가 적용
- 다만, 입주기간이 도과하지 않아 잔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분양 사업장이어야 함

예시 : 수원 권선구
* 비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2020년 2월 21일~) → 투기과열지구(2020년 6월 19일~)
① 2020년 2월 21일 전(前)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인 경우,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들은 잔금대출시 비규제지역 LTV 70% 적용
② 2020년 2월 21일~6일 18일에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들은 잔금대출시 조정대상지역 LTV 60% (2020년 2월 21일 ~3월 1일) / 50% (3월 2일~6월 18일) 적용
③ 2020년 6월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경우, 수분양자(무주택자 또는 처분조건부 1주택자)들은 잔금대출시 투기과열지구 LTV 40% 적용

3. 분양권을 전매한 자의 경우에도 보완대책 적용 가능한지?
-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전매된 경우 적용 가능

4.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모집공고된 사업장의 다주택자에 대한 잔금대출 LTV는? 
-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 가능
※ “대출받은 범위내의 의미” 예시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18년 5월 3일
② 중도금대출 신청일 : 2018년 12월 3일 [중도금 총액이 분양가(6억원)의 40%인 사업장에서 차주가 2.4억원의 중도금대출을 받음]
③ 규제지역 지정 : 2020년 6월 19일(비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 다주택자는 중도금대출 금액인 2.4억원 내에서 잔금대출 가능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