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활동이 많아지면서 아이들의 책 읽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독후활동으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 보세요!!
독후감 발표하기
① 책을 읽고 독후감 쓰기
② 독후감 발표하기
③ 책과 독후감에 대한 생각 공유하기
☞ 책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발표를 통해 발표능력과 어휘력을 키울 수 있어요.
독서퀴즈 만들고 풀어보기
①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장면 떠올리기
② 독서퀴즈 직접 만들어서 함께 풀어보기
③ 직접 퀴즈에 대해 설명하기
☞ 문제를 내는 과정에서 책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가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점검도 가능해요.
주인공이 되어 일기 쓰기
① 책을 읽고 주인공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② 주인공이 되어 일기쓰기
③ 나의 생각과 비교하기
☞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면서 공감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나의 생각과 비교해 보면서 생각의 깊이를 넓힐 수 있어요.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생각의 깊이를 넓혀주는 특후활동으로 즐거운 독서를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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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