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시행!
장시간 근무하는 공무원의 휴식을 지원합니다.
대체휴무제도 평일에도 적용!
- 대체휴무 적용범위 확대
<기존> 평일에는 사용불가
토요일·공휴일 8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부여
<개정> 모든 요일 사용가능
평일에도 정규근무시간 외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한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확대!
- 사용대상은 더욱 넓게!!
<기존> 본인, 자녀
<개정> 본인, 자녀, 배우자, 부모, 조부모
- 돌봄이 필요할 때
<기존> 자녀 (연간 3일)
<변경> 직계가족 (연간 10일)
*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의 재량휴교, 코로나 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 가능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 대규모 재난 시 최대 10일의 재해구호휴가 도입!
- 일반 재난 시
재난으로 피해를 입거나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경우 (최대 5일)
-대규모 재난 시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어 피해 수습이 필요한 경우 (최대 10일)
이번 개정에 그치지 않고! 방역 담당 공무원을 위해 더 지원할 것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