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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님 감사합니다”…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20.11.18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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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님 감사합니다”…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택배기사님! 안전한 노동환경 만들게요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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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님! 안전한 노동환경 만들게요 하단내용 참조
  • 택배기사님! 안전한 노동환경 만들게요 하단내용 참조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겠습니다.”
-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 브리핑 (11.12)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

1. 장시간 고강도 작업시간을 개선합니다
- 택배사별로 상황에 맞게 1일 최대 작업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 유도
* 사업주 조치 의무를 구체화, 평가기준(작업시간 등)을 제시
-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 권고
- 노사 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5일 작업 확산 유도
- 노사간 이견이 큰 분류작업은 노사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명확화·세분화하고, 표준계약서에 반영
- 산업안전보건법에 택배사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신설
* 택배기사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택배사의 책임을 강화

2. 택배기사분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 실시 의무를 대리점주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 고위험군 심층진단을 실시, 진단 결과 초고위험군 대상으로 과로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가 상담 등 관리를 강화
-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3.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 산재보험 적용제외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신청서 위변조 등 법 위반사항 적발 시 ‘적용제외 취소’ 등 필요한 조치
*적용제외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종사자 본인이 직접 제출토록 개선
- 특고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소득감소, 실직 위험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
-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 고용보험료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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