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무사히 수능을 마친 수험생을 위해 준비했어요!
1. ‘상상만개’로 문화예술교육 지원…예술가 상자 꾸러미 신청하세요! (feat.문화체육관광부)
다양한 예술 작업을 해보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각자의 예술적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도록 돕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 신청방법
- 상상만개 누리집(http://www.go3.gold)에서 신청
- 신청기간 : 12월 3일~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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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능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진로·심리상담 받으세요!(feat.여성가족부)
수능 이후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긴장감 해소를 위한 상담과 그간 입시, 학교생활 등으로 제대로 상담 받지 못한 진로, 심리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www.cyber1388.kr)
- 전화: 1388
- 문자: #1388
- 카카오톡: #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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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동안 못했던 독서를 하고 싶다면?…수험표로 도서할인 받으세요!
전국 41개 영풍문고 매장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수험표를 제시하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예비사회인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feat.교육부)
대학과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부터 금융 · 경제 교육, 자기계발교육까지 골라서 학습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크레존: http://www.crezone.net
- 에듀넷-티클리어: http://www.edunet.net
☞ 더 자세히 보기
수능이 끝나도 “사회적 거리두기” 꼭 지키기로 약속해요!
친구들과의 모임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는 개인위생을 꼭 지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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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