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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

2020.12.22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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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이용 시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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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행 전 반드시 안전점검을 합니다.
- 핸들 상태
- 배터리 충전
- 브레이크 작동
- 타이어 공기압
- 등화장치 등

2. 주행 전 반드시 인명보호 창구를 착용합니다.
- 안전모 (필수!)
- 손목 보호대
- 팔꿈치 보호대
- 무릎 보호대

3. 자천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보행자 구간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4. 자전거와 보행자를 주의하여 서행하여야 합니다.

5.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이 제한·금지된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6. 운행 중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7.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를 켜거나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

8. 운행중 휴대폰,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9. 음주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10. 정해진 승차인원을 준수합니다.
- 전동퀵보드 : 1인

11. 운행 종료 후 정해진 곳에 주차합니다.
- 「도로교통법」 에서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원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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