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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2020.12.23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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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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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4일 0시~1월 3일 24시 (전국 일괄 적용)

1. 고위험시설 방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요양·정신병원>
- 수도권은 1주, 비수도권은 2주마다 종사자 PCR 진단검사 의무 실시
- 시설 내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종교시설>
- 2.5단계 조치 전국 확대 적용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이외 취약시설>
-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이나 콜센터 등에도 집중 현장점검 실시

2. 성탄절 및 연말·연시 사적 모임 등을 최소화합니다.

<사적모임>
- 5인 이상 사적 모임·회식·파티 취소 권고
- 파티룸* 집합금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하여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

<백화점·대형마트>
- 백화점·대형마트 출입 시 발열체크 의무화
- 시식·시음 견본품 사용 금지
- 집객행사 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 금지

<식당>
- 시설 면적 50㎡ 이상의 식당에서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준수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식당에 5인 이상 예약 혹은 5인 이상 동반 금지
- 식당 내 방역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운영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용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숙박 시설은 인원을 제한하고, 겨울철 레저시설 운영을 중단합니다.

<영화관·공연장>
- 전국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및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 공연장의 경우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숙박 시설>
- 숙박 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 제한
- 이미 50% 이상의 예약이 완료되었거나 객실 정원을 초과하는 예약이 발생했을 경우 이용객들에게 예약 취소 절차 및 환불 규정 안내

<여행·관광 명소>
- 해맞이·해넘이 등 연말연시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 폐쇄
*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

<겨울 레저>
- 스키장, 눈썰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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