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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2021.03.26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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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발표

  •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합동 발표 하단내용 참조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준마련 및 구축 독려·지원 하단내용 참조
  • 안전관리 주체간 협업을 통한 불량 사업장의 촘촘한 지도·감독 하단내용 참조
  •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밀착관리 & 관련 제도 개선 하단내용 참조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위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 합동 발표
- 100억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약 8천개)은 본사중심 안전관리
⇒ 반복 사망사고 발생시 본사와 소속 전국현장을 동시 특별감독 실시
- 민간재해예방기관(약 300개) 안전관리 역할 강화 및 평가체계 대폭 개선
- 벌목, 태양광설비 시공, 배달종사자 이륜차 운전 등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망사고 다발 사업장 밀착관리 & 관련 제도 개선
1. 건설현장 규모별 특성을 반영한 사망사고 예방
① <대규모> 본사중심 책임관리
② <중·소규모> 기술지도 중심 안전관리
③ <초소규모> 기술·재정 지원 대폭 확대
2. 제조업 등은 끼임 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
- 프레스 등 끼임 위험기계 보유 100인 미만 사업장(약 5만개) 대상 끼임예방 자율점검 및 기술지원 실시 → 불량사업장은 감독
3. 화학사업장은 위험수준에 따라 맞춤형 중점관리
-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적합검사 및 개선명령 실시
4. 최근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벌목작업자 대상 안전교육 및 기술지도 실시
- 배달종사자에게 사고위험지역 알림 등 안전정보 제공

안전관리 주체간 협업을 통한 불량 사업장의 촘촘한 지도·감독
1. 안전관리 불량 사업장 점검·감독을 강화
- 사업장 중복점검 및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 집중 점검·감독 및 지속관리
2. 지방자치단체와의 산재예방 협업 및 연계를 강화
3. 민간 산재예방기관의 기술지도 실효성을 강화
-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우수기관에 국고지원사업 우선배정 등 인센티브 부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준마련 및 구축 독려·지원
1.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법」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속히 제정
2.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대규모 기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조기 구축하도록 독려
3. ’24년부터 「중대재해법」적용되는 소규모 기업에 대해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소상공인 산업안전 진단 컨설팅, 안전 시설 분야 공제제도 등을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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