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P2P 투자·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2021.07.16 금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P2P 투자·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 P2P 투자·대출 이용시 유의사항 알려드립니다 하단내용 참조
  • 등록 P2P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2021.8.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 P2P 대출을 이용하실 때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등록 P2P연계대부업자*를 통해 연계대출을 취급하는 업체라도 2021.8.27일 이후 온투업 미등록에 따른 폐업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하여 신중하게 투자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며, 등록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온투업자로 전환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21.8.26.까지만 P2P 영업 가능

또한, 2021.8.27일 이후에는 P2P 업체의 온투업 등록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에서 확인 가능

▶ P2P업체가 영업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청산업무(채권추심, 상환금 배분 업무 등)를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P2P대출은 차입자의 채무불이행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며,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투자자 손실보전, 과도한 리워드 및 고수익 등을 제시하는 업체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상품의 구조·위험성을 이해하기 어렵고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자산 담보상품* 투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파생상품, 부실·연체채권,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주식 등을 담보로 하는 상품

▶ 특정 차주에게 과다한 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P2P업체의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출 가능성 등으로 부실 초래, 대규모 사기·횡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 P2P업체 홈페이지가 아닌 금융플랫폼(카카오페이·토스 등)을 통해 P2P상품 투자 시, 금융플랫폼 자체 상품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P2P 대출을 이용하실 때 대출금리와 수수료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연 20%
- P2P 대출이자 산정시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

* 단, 담보권 설정, 신용조회 등 거래의 체결과 변제 등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

☞ 자세히 보기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