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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새로운 권리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가 새롭게 도입(2021.7.27.)되었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소극행정 재신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겠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가 새롭게 도입(2021.7.27.)되었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공익성 민원이나 국민제안이 법령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적극행정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검토·심사 후 배정 및 의견제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 활용) → 결과 : 국민
[소극행정 재신고]
“소극행정을 지적하는 국민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소극행정을 신고하고,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1차 신고 불수용) 국민신문고로 재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조치권고 및 의견제시 → 결과 : 국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겠습니다.
법령 미비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이 거부 됐다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재신고제’가 새롭게 도입(2021.7.27.)되었습니다.
[적극행정 국민신청]
“적극행정을 요구하는 국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공익성 민원이나 국민제안이 법령의 불명확 등을 이유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적극행정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검토·심사 후 배정 및 의견제시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적극행정 지원제도 적극 활용) → 결과 : 국민
[소극행정 재신고]
“소극행정을 지적하는 국민의 소리를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소극행정을 신고하고,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1차 신고 불수용) 국민신문고로 재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조치권고 및 의견제시 → 결과 : 국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극행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향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