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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 사적모임 제한 편

2021.11.1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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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알아보는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 사적모임 제한 편

  •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관련 Q&A 핵심 정리 - 사적모임 제한  하단내용 참조
  • 이사 하단내용 참조
  • 자원봉사·공연연습 하단내용 참조
  • 동호회 하단내용 참조

단계적 일상회복 1차 개편
방역수칙 관련 Q&A 핵심 정리
- 사적모임 제한 범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이사
Q. 이사할 때 거주지가 다른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 이사의 경우 친목 형성이 목적이 아니므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에 식사 등 친목 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자원봉사·공연연습
Q. 자원봉사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요?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모임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Q. 공연 연습은?
-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동호회
Q. 동호회 등에서 임차한 전세버스에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이 탑승해도 되나요?
-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다만,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는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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