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꾼 10대 공익신고]
① B형간염 수혈감염 의혹신고(2011)
② 제주 세계 7대 경관 투표 관련 신고(2012)
③ 제약회사 리베이트 행위 신고(2014)
④ 자동차 결함 은폐 의혹신고(2016)
⑤ 불량 밀가루 사용 식품제조 행위 신고(2016)
⑥ 무허가 금융투자업을 통한 유사수신행위 신고(2017)
⑦ 불량 콘크리트 제조·납품 신고(2019)
⑧ 단체 채팅방을 통한 음란동영상 유포 신고(2019)
⑨ 나눔의집 운영진의 후원금·보조금 관리 부적정 신고(2020)
⑩ 화학물질 무단방류 신고(2020)
신고는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상담은 ☎국번없이 1398, 110
신고자는 철저히 보호하며 보·포상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