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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1.12.09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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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2021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1. 국가 필수 예방접종 업무 위탁 가능한 의료기관 확대 하단내용 참조
  • 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공동 활용 가능 하단내용 참조
  • 3. 예방접종 피해보상 업무 공공기관 위탁 가능 하단내용 참조
  • 4.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복수 구성 근거 마련 하단내용 참조
  • 5. 예방접종 후 사망 관련 피해보상 신청서류 간소화 하단내용 참조
  • 6.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확인서 발급 하단내용 참조
  • 안전한 예방접종과 안정적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1. 국가 필수 예방접종 업무 위탁 가능한 의료기관 확대
(기존)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의원

(개선)
의원·병원 외 ‘치과병원, 한방병원 중 의사를 채용하고 의과 진료과목을 개설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곳’도 위탁 가능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21.8.3. 개정 및 시행)

2.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 공동 활용 가능
(기존)
고위험병원체를 반입 및 취급하려면 법에서 정하는 취급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해야 함

(개선)
취급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지 않아도 취급시설 보유자와 사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위험병원체 반입 및 취급 가능

※ 감염병예방법 개정(’21.10.19. 개정, ’22.4.20. 시행)

3. 예방접종 피해보상 업무 공공기관 위탁 가능
(기존)
예방접종 국가보상 업무 질병관리청에서 단독 수행

(개선)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위해 피해보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 가능한 근거 마련
* ’21.7.1.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부 업무 위탁 중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21.8.3. 개정 및 시행)

4.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복수 구성 근거 마련
(기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단수 구성·운영

(개선)
신속한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위해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21.8.3. 개정 및 시행)

5. 예방접종 후 사망 관련 피해보상 신청서류 간소화
(기존)
예방접종 피해 사망 일시보상금 신청 시 부검소견서 필수 제출

(개선)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망임을 인정한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신청인이 이에 관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부검소견서 생략 가능

※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21.8.13. 개정 및 시행)

6.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확인서 발급
(기존)
해외 예방접종력 미인정

(개선)
해외 예방접종력 등록자에 대해 확인서를 단계적으로 발급하고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
* 격리면제서 소지자, 주한미군, 주한외교단 및 동반 가족(10.7.~)
* 격리면제서가 없는 내국인(한국국적자)(10.20.~)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마련·배포(10.7.~)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규제혁신!
안전한 예방접종과 안정적 일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안전한 나은 일상, 3차접종(부스터)은 선택이 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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