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뀝니다!

2021.12.16 국세청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뀝니다!

  • 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뀝니다! 하단내용 참조
  • 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 하단내용 참조
  •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하단내용 참조
  •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하단내용 참조

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뀝니다!

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
-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9억 원 → 12억 원 (시행시기 ’21.12.8.부터)

-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 20% →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 → 20%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23.1.1.부터 시행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5년 → 10년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 매출액 4천억 원 미만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22.7.1.발급분부터 적용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사항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20억 원 → 30억 원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3천만 원 → 5천만 원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
’22.12.31.까지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