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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1.12.21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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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편의점에서 환전 대금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더욱 빨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부담금 체납 중가산금 요율이 인하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 국가계약 시범 특례 제도가 도입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이 완화됩니다. 하단내용 참조
  •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장 하였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2021년 하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1. 편의점에서 환전 대금 수령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은행 영업시간에 맞춰 방문하거나 공항에서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환전 서비스 이용가능

(개선)
환전 앱(App)을 통해 신청한 외화를 근처 편의점에서 원하는 날짜·시간에 수령 가능

“국민들의 환전 서비스 접근성이 크게 제고”

2.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가 더욱 빨라집니다.
(기존)
기관의 사전 준비 부족 등으로 인해 예타 조사 착수 이후 조사 지연 사례 발생

(개선)
① 신속 예타 활성화
* 시급한 사업의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조사 기간 4~7개월 → 2개월로 단축

② 주요 쟁점 사전 협의를 위한 예비 협의 절차 신설

“예측 가능한 예타 조사 기간 운영으로 공공기관 사업의 적기 추진을 지원”

3. 부담금 체납 중가산금 요율이 인하됩니다.
(기존)
부담금 체납 시 부과되는 중가산금 요율(상한선)이 年 14.4%* 수준으로 높아 국민 부담 가중
* 체납 1개월당 12/1,000

(개선)
중가산금 요율(상한선)을 국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수준인 年 9.1%* 수준으로 인하
* 체납 1일당 25/100,000

“부담금 징수의 합리성 제고 및 국민 부담 완화”

4. 국가계약 시범 특례 제도가 도입됩니다.
(기존)
정형화된 상품·서비스를 전제로, 법령상 사전에 규정된 형태로만 국가계약 제도 운영

(개선)
현 법령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국가계약 제도 시범 운영을 허용하고, 타당성 입증 시 정규 제도화 추진
* 특례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예정(’21.12월)

“새로운 국가계약 제도를 실험할 수 있는 Test-bed 마련” 

5.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이 완화됩니다.
(기존)
계약 상대자의 계약 의무 불이행시, 시공·납품이 완료된 부분이 있음에도 계약보증금 전체가 국고 귀속되어 업체에 부담으로 작용

(개선)
분할 가능한 공사·물품·용역의 일부 완성 부분을 인수한 경우, 해당 부분은 국고 귀속에서 제외
*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예정(’21.12월)

“국민·기업의 부담완화와 권익 보호”

6.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장 하였습니다.
(기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국유재산 임대료 한시 인하 기간이 ’21.6월 말로 종료(’20.12월 말에서 한 차례 기연장)

(개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 임대료 인하* 기간을 ’22.6월 말**까지 추가 연장
* 임대료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 부대 조치도 함께 연장
** ①’21.12월 말(’21.6월 조치) + ②’22.6월 말(’21.12월 조치 예정)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의 임대료 부담이 크게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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