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고대리님, 올해부터 5인 이상 기업에도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 원래 달력 빨간 날은 당연히 쉬는 거 아니었나요?”
◆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 공휴일(달력 빨간 날) = 관공서가 쉬는 날
공무원·대기업 직원을 제외한 많은 국민이 공휴일에 쉬지 못해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했죠.
◆ 그래서! 공휴일 민간 확대를 추진해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20년부터 공휴일 단계적 확대
- ’20년 :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1년 : 30~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2년 : 5~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Q1. 유급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한다면?
A.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 가능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제 준수!)
Q2.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공휴일에 근로한다면?
A.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
일하는 사람 모두가 ‘휴식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도, 사장님도, 근로자도 함께 노력해 가요~
자세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이 궁금하다면,
올해부터 5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알아볼까요?
“고대리님, 올해부터 5인 이상 기업에도 공휴일이 적용된다는 얘기 들었어요?”
“어? 원래 달력 빨간 날은 당연히 쉬는 거 아니었나요?”
◆ 공휴일은 원래 관공서의 휴일입니다.
- 공휴일(달력 빨간 날) = 관공서가 쉬는 날
공무원·대기업 직원을 제외한 많은 국민이 공휴일에 쉬지 못해 휴식권·투표권 등의 차별이 발생했죠.
◆ 그래서! 공휴일 민간 확대를 추진해 올해는 5인 이상 사업장도 적용
20년부터 공휴일 단계적 확대
- ’20년 : 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1년 : 30~300인 이상 사업장 적용
- ’22년 : 5~30인 미만 사업장 적용
Q1. 유급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한다면?
A.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 가능 (휴일대체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제 준수!)
Q2.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 채 공휴일에 근로한다면?
A.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
일하는 사람 모두가 ‘휴식이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도, 사장님도, 근로자도 함께 노력해 가요~
자세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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