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실시(1.24.~)
-가까운 보건소 방문 및 쿠브(COOV), 카카오, 네이버 등 업데이트로 예외확인서 발급
◆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예외확인서 발급 가능
- 예외 확인서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쿠브(COOV), 카카오, 네이버, 토스, PASS앱(SK·KT·LG) 접종내역 발급 또는 업데이트로 가능
◆ 백신 3차 접종 후, 오미크론·델타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 효과 확인
- 3차 접종 후 2-3주 경과 시, 오미크론 및 델타 변이주 모두에서 중화능이 증가됨을 확인
- 3차 접종 후 오미크론 및 델타 변이주에 대한 중화능 증가는 코로나19에 대한 방어력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됨
◆ 국산 항체치료제의 델타변이 감염자에서 치료효과 중간분석 결과
- 델타변이 감염자 중 렉키로나주 치료 후 중증 진행 감소 확인
◆ 설 연휴 전 코로나19 3차접종 당부
- (60세 이상 3차접종) 인구대비 84.1%, 1월말 3개월 대상자 90.5% 접종
- (청소년 접종) 13-18세 1차 79.1%, 2차, 69.5%, 접종률 꾸준히 증가
- 1주 앞으로 다가온 설 연휴에 오미크론 확산 및 고령층 감염 우려를 대비하여 3차접종 반드시 참여 당부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