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학교 일상 회복, 5월 2일부터 본격 시작됩니다!
◆ 학교 일상 회복을 추진합니다
① 모든 학교 정상 등교 실시
- 모둠활동·체험학습 등 일상적 교육 활동 추진
- 동아리 및 학교 스포츠 클럽 운영 활성화
-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등 현장체험교육 확대
②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운영
- 5월 2일, 학급 단위 실외 체육수업 시 우선 해제
- 5월 23일, 체험학습·수학여행 시 추가 해제
※ 중대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4.29)’ 반영
다만, 학교의 장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감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권고 가능
◆ 교육 회복을 적극 추진합니다
① 교과보충
교(강) 사의 방과 후, 방학 중 소규모 학습 결손 해소 지원
② 대학생 튜터링
교·사대생 등 대학생이 희망하는 학생에게 학습 및 상담지원
③ 기초 학력 지도
기초 학력 진단, 협력 수업 등을 통한 맞춤형 교육 지원
④ 심리·정서·사회성
교우 관계 형성, 심리·정서 안정, 사회성 회복, 신체 건강 등 종합 지원
학교 일상 회복과 교육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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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