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8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
① 견습생(인턴)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② 논문심사·학위 수여, 연구실적 인정 등 인정(認定) 업무
③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업무
◆ 청탁 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
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는 위원회가 비용을 지원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 변호사단」을 통해 신고상담 및 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청렴 포털·부패 공익신고 → 신고 제도 안내 → 공익침해 →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 변호사단
② 신고자 등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국민권익 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 비용 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 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청탁금지법으로 더욱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 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