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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충처리제도 안내

2022.06.30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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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고충처리제도 안내

  • 2022. 1. 25. 부터 고충 심사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2022. 1. 25. 부터 고충 심사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2022. 1. 25. 부터 고충 심사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2022. 1. 25. 부터 고충 심사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2022. 1. 25. 부터 고충 심사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공무원의 고충! 심사 또는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드립니다.

◆ 고충처리 대상은 이렇습니다.
ㆍ 보수·근무 환경 등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ㆍ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ㆍ 성희롱·성폭력 범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
ㆍ 기타 신상 문제에 관한 사항

◆ 고충심사 관할은 이렇습니다

ㆍ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경감, 소방경 이하) → 소속기관 보통 고충 심사위원회
ㆍ 5급 이상 공무원 및 재심 (연구관·지도관, 경정, 소방령 이상) → 인사혁신처 중앙 고충 심사위원회

※ 성희롱·성폭력 범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 등은 6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중앙 고충 심사위원회에 청구 가능

◆ 2022년 1월 25일부터 고충 심사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ㆍ 청구인에게 처분형의 답변서 송달 의무화로 방어권 보장
ㆍ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의료인’까지 확대로 질병 관련 심사의 전문성 제고

◆ 고충심사 의학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 질병 관련 고충 심사에 활용
ㆍ 신경외과 (뇌혈관)
ㆍ 정신건강의학과
ㆍ 혈액종양내과
ㆍ 순환기 내과 (심장)
ㆍ 정형외과 등

※ 국가 공무원 전체 기관 활용 가능 

☞ 상담전화 : 044) 201-8604, 8654, 8658, 8668

☞ 온라인 창구 바로 가기 (소청 심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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