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고충! 심사 또는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드립니다.
◆ 고충처리 대상은 이렇습니다.
ㆍ 보수·근무 환경 등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ㆍ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ㆍ 성희롱·성폭력 범죄,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항
ㆍ 기타 신상 문제에 관한 사항
◆ 고충심사 관할은 이렇습니다
ㆍ 6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 경감, 소방경 이하) → 소속기관 보통 고충 심사위원회
ㆍ 5급 이상 공무원 및 재심 (연구관·지도관, 경정, 소방령 이상) → 인사혁신처 중앙 고충 심사위원회
※ 성희롱·성폭력 범죄 또는 직장 내 괴롭힘 고충 등은 6급 이하 공무원이라도 중앙 고충 심사위원회에 청구 가능
◆ 2022년 1월 25일부터 고충 심사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ㆍ 청구인에게 처분형의 답변서 송달 의무화로 방어권 보장
ㆍ 고충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 ‘의료인’까지 확대로 질병 관련 심사의 전문성 제고
◆ 고충심사 의학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개 분야 질병 관련 고충 심사에 활용
ㆍ 신경외과 (뇌혈관)
ㆍ 정신건강의학과
ㆍ 혈액종양내과
ㆍ 순환기 내과 (심장)
ㆍ 정형외과 등
※ 국가 공무원 전체 기관 활용 가능
☞ 상담전화 : 044) 201-8604, 8654, 8658, 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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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