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2022.07.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쇄 목록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 [정책달력] 7월부터 달라집니다 하단내용 참조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7월,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 (7.1~)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란,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 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대비 60% 이내 청소년 부모로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2.6.1. 기준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 지급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방문,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 제출

[문의]

가족 상담전화 :1644-6621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7.1~)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이란,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7월 1일부터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 인상합니다. 또한 지원 요건인 재산 기준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주요 내용]

-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단가를 약 30% 수준까지 확대
- 긴급복지지원 제도의 지원 요건인 재산 기준 한시적 완화 (2022.7.1.~12.31.)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

[금융 재산]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 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 중위소득 65%→100% 상당) 하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 재산 총액을 인상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40%→80% 확대 (7.1~)

고유가에 따른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대폭 상향합니다.

[주요 내용]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급여의 25% 초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 한도 외에 추가로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 유류세 30% → 37% 인하폭 확대 (7.1~12.31)

고유가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법으로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도 추가로 인하합니다.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이란, 경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

[주요 내용]

- 유류세 인하 폭을 법으로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해 석유류 판매 가격 인하를 유도
- 추가 인하폭 : 휘발유 리터당 57원 경유 38원, LPG 12원
(1일 40km, 연비 10km/ℓ로 운행한다면 휘발유 기준 절감액 월 약 36,000원)
-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기준 단가를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 사업 실시 (7.1~12.31)

청소년 한 부모 가구 자립지원 패키지란, 생활이 불안정한 청소년 한 부모에게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7월 1일부터 만 24세 이하 청소년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해 청소년 한 부모 가구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7월부터 전국 시·도별 사업 수행기관에서 청소년 한 부모의 신청을 받아 12월까지 실시합니다.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대비 72% 이내 청소년 한 부모
* 2022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정서 지원 서비스 : 상담, 전문 심리치료, 멘토링, 양육 용품·병원비 지원, 자조모임 지원 등
- 정부 서비스 연계 : 양육·취업 등 각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신청 대행 포함)
① (생활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양육(돌봄) 서비스 지원 연계 등
② (자립지원) 주거 지원, 취업 지원(직업훈련 등), 양육비 채무이행 지원 등
③ (기타 지원) 각종 복지 서비스 정보 안내,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등

[신청방법]

신분증을 지참하여 사업 수행기관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에 연중 신청 가능
* 사업 수행기관은 여성가족부 누리집에서 ‘청소년 한 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시범사업 운영 기관 안내’ 검색 시 확인 가능

[문의]

한부모 상담전화 :1644-6621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보험료 납부재개 시 국민연금보험료 50% 지원 (7.1~)

7월 1일부터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가 보험료 납부재개 시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5,000원)를 지원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저소득 지역 납부예외자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를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 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지만 납부예외자의 경우, 가입 기간 인정이 되지 않아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가입 기간을 채울 수 있도록 하여 든든한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납부예외자
(납부예외 사유가 실직, 사업 중단, 휴직인 경우에 가능)

[지원금액]

월 보험료의 50% (월 최대 45,000원 지원)

[지원 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지원 제외 대상]

재산과세표준 6억 원, 종합소득 1,680만 원 이상
* 종합소득은 사업·근로 소득을 제외한 금액

[신청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해 신청
*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팩스·대리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1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2

◆ 노무제공자 5개 직종 고용보험 추가 적용 (7.1~)
일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7월 1일부터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등 5개 직종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번 추가 직종은 실태조사 및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 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보호 필요성,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했습니다. (5개 직종 종사자 규모 총 34만 명)

[주요 내용]
- 노무제공자 5개 직종 추가 적용
: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 5개 직종의 고용보험 추가 적용을 위해 보험료 산정 방법, 해당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공 요청 근거 등을 마련
: 소프트웨어 기술자, 관광 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유통 배송기사) → 월 보수액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골프장 캐디, 화물차주(택배 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차주)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직종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 상습 음주운전 의무 교육 시간 확대 (7.1~)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 운전의 재범률 감소를 위해 7월 1일부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최대 3배 확대 운영합니다.

[주요 내용]

- 상습 음주운전자의 의무 교육 시간 및 교육 일수 확대
- 음주 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 상담 및 음주 가상체험 등 음주운전 교육 프로그램 신설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 상병수당 시범 사업 실시 (7.4~)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아플 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 여건 조성을 만들기 위해 7월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주요 내용]

- 이번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4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6개 지역에서 시행됩니다.
* 6개 지역 :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 6개 지역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상병수당 시범사업 모형을 적용하고 모형별로 지원 대상자의 규모, 소요 재정과 정책 효과를 비교·분석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

시범사업 6개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 및 지자체가 지정한 협력 사업장의 근로자

[지원내용]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하루에 43,960원을 지원

[신청방법]

① (방문)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 및 서류 제출
② (우편 또는 팩스) 관할 지사로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서 및 서류 제출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에서 모바일 팩스 기능으로 지사 검색 및 제출 가능
③ (인터넷)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접속해 인증서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상병수당/상병수당 신청 접속, 상병수당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1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2

◆ 대한민국 수산 대전 특별전 최대 40% 할인 마감 (~7.6)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수산물 가격 안정세를 유지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해양수산부와 주요 온ㆍ오프라인, 전통시장이 함께하는 '2022년 대한민국 수산 대전 특별전'이 7월 6일 종료됩니다.

[주요 내용]

- 2022 대한민국 수산 대전 특별전 할인 기간
「온라인 : 6월 20일(월) ∼ 7월 3일(일), 오프라인 : 6월 23일(목) ∼ 7월 6일(수) 」

- 오징어·고등어·명태·갈치·조기(굴비)·마른 멸치 등 대중성 어종 6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소비가 증가한 우럭·광어 등 포장 회를 대상으로 할인
① 할인 내용 : 해양수산부 20% 할인 지원 + 업체별 자체 할인 : 최대 40% 할인 (최대 4만 원)
② 제로 페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0% 할인된 금액으로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수산물 상품권도 구매 가능(최대 20만 원까지 가능)
③ 할인 쿠폰 및 오프라인 매장은 ‘2022 대한민국 수산 대전 특별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운전자 반드시 일시정지 (7.12~)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해 7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그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

- 기존 도로 교통법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변경된 도로교통법 (7.12.~)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 저소득 청년 대상 청년 내일 저축계좌 참여자 모집 시작 (7.18~)

청년 내일 저축계좌는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비율로 정부 지원금을 3년간 추가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하여 든든하게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내일 저축계좌’ 도입하고 7월 18일부터 참여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7월 18일(월)부터 8월 5일(금)까지 참여자를 모집하니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지원 대상]
(신청 당시 기준)
- 연령 기준 : 신청 당시 만 19~34세 (수급자·차상위 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기준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수급자·차상위 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 가구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대비 100% 이내
- 가구 재산 기준 : 대도시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 2억 원 이하,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내용]

-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 수령 가능
: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고,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가능
- 신청 모집은 2022년 7월 18일~8월 5일까지이며 지원은 2022년 10월 중 예정

[신청방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복지로 누리집 → 청년희망 저축계좌 검색 → 추가 정보 메뉴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통해 신청 (청년희망 저축계좌 검색)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월 18일~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문의]

- 보건복지 상담 센터 (전화: 129)
- 읍·면·동 주민센터

☞ 관련 내용 보러 가기


눈부신 7월 보내세요!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