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전기 사용량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드려요”

2022.07.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전기 사용량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드려요”

  • 전기 사용량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드려요 하단내용 참조
  • 전기 사용량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드려요 하단내용 참조
  • 전기 사용량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드려요 하단내용 참조
  • 전기 사용량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드려요 하단내용 참조
  • 전기 사용량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드려요 하단내용 참조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추진에 따른 가정·건물 에너지 수요 효율화의 일환으로 에너지캐시백 사업을 7월 4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전기 사용량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드리는 ‘에너지캐시백’ 신청하세요!

◆ 에너지 캐시백이란?
에너지 캐시백 사업에 참여한 주변 아파트 단지나 가구에 비해 전기 사용량을 상대적으로 많이 줄인 경우, 절약된 전기 사용량에 대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국민 에너지 절감 인센티브 프로그램입니다.
(에너지 캐시백은 6개월 단위로 지급)

◆ 신청 대상
2022년 7월~12월 기간 동안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의지가 있는 아파트 단지 및 아파트 개별 세대
① 신청자 : 아파트 단지 가입은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개별 세대 가입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인
② 신청 제외 : 주택용 오피스텔과 과거 1년 미만 전기 사용량 데이터만 있는 신규 아파트

◆ 신청 기간
2022년 7월 4일~8월 31일
(7월 가입자는 7월분부터, 8월 가입자는 8월분부터 대상)

◆ 신청
☞ 한국 전력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


◆ 에너지 캐시백 지급 대상
한국전력 사업소(지사) 관할구역 참여 아파트(개별 세대)의 평균 절감률 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아파트 단지 또는 아파트 개별 세대
(최소 3% 절감률 달성 필요)

◆ 에너지 캐시백 산정
① 아파트 단지 → 절감량 기준 구간별 정액 지급
예시 : 10 이하 절감 시 20만 원 지급, 50 절감 시 120만 원 지급, 130MWh 절감 시 400만 원 지급 (* 표 참조)

② 아파트 개별세대 → 세대 절감량(kWh) x 30원

◆ 에너지 캐시백 지원 한도
절감률 30%에 해당하는 절감량까지만 지급

◆ 에너지 캐시백 지급 방식
한국전력과 약정한 계좌번호로 현금 지급, 아파트는 법인 계좌로 지급
기부 희망 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 가능

◆ 문의

한국 전력 고객센터 : 전화 (국번 없이) 123
한국 전력 수요 관리처 : 전화 061-345-6321~7, 6336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