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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지침 제정…공정위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08.15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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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지침 제정…공정위 규제혁신 대표사례

  •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 공정거래위원회 2022년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하단내용 참조

2022년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 조정 업무 지침을 제정했어요
· 기존 : 조정원과 지자체 분쟁 조정 중복 신청 발생과 조정 현황 통지 절차 미비
· 개선 : 서로 다른 협의회에 분쟁 조정 신청 시 가맹, 대리점이 담당 협의회를 선택하도록 안내하고 조정 신청 시 협의회로 하여금 각 시도에 통지할 것을 명확히 함

◆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규칙을 개정했어요
* 동의의결제도: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제안,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 기존 :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동의의결제도 도입, ’22.7.5. 시행 예정이나 제도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칙 미정비
· 개선 : 대리점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방문판매법 동의의결제도 도입, ’22.7.5. 시행 예정이나 제도 이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반영

신속한 분쟁 해소를 위해 공정위가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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