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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2022.08.23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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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상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

  • 2022 상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혁신 사례 하단내용 참조
  • 2022 상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혁신 사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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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상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혁신 사례 하단내용 참조
  • 2022 상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혁신 사례 하단내용 참조
  • 2022 상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혁신 사례 하단내용 참조

2022 상반기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혁신 대표사례를 소개합니다.

1. 대형 산불 재난에 대비한 원전 방호체계 수립
“대형 산불 현장 점검과 원자력 사업자와의 회의를 통해 방호설비를 보완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한 방호체계를 개선했습니다.”
· 기존 : 대형 산불로 인해 원전의 방호설비가 일부 손상되고, 경비 근무자가 대피하는 등 비상상황 발생
· 개선
- 산불 영향 구간을 분석하여 화염으로부터 안전하도록 방호설비 설치 기준 마련
- 긴급재난 시 지휘체계에 따라 인력 재배치 대응계획서 보완
· 효과 : 산불에 대비한 물리적 방호설비 안전 확보 및 방호체계 개선

2. 과학적인 원자력 안전정보를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제공
“관계 기관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이해하기 쉽게 분석·가공하고, 국민, 지역주민,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 수요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 기존 : 정보 생산자 중심의 단순 정보 업로드 및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제한적 공개
· 개선 : 수요자 맞춤형 정보의 가공·제공 및 온/오프라인 및 유선 창구를 통한 정보의 적극적 공개
· 효과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원자력 안전 정책에 대한 신뢰 증진

3. 우주방사선으로부터 항공승무원을 보호하는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항공승무원이 우주방사선 피폭으로부터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피폭방사선량, 건강 상태, 교육 현황 등을 상시 점검·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 기존 : 승무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 자료를 연 1회 단순 확인하는 사후적 조치(기존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 관리법)
· 개선 : 승무원 건강진단, 안전교육, 피폭선량 확인 등 상시 점검·관리하는 시스템 구축(개정법)
· 효과 : 항공승무원에 대한 우주방사선 안전 관리 강화

4. 방사성오염 수입 화물, 시스템 구축으로 보다 신속하게 조치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안위가 방사성오염 수입화물에 대한 소유주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히 파악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업무체계를 개선했습니다.”
· 기존 : 관계 부처 간 정보 공유 미흡으로 유의물질 조치 지연 사례 발생
· 개선 : 원안위·관세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을 통한 유의 물질 조치 신속화
· 효과 : 유의 물질 신속 조치를 통해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국민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

5. 원자력 안전 옴부즈맨 제보 활성화 추진
“원자력 안전 옴부즈맨 제보 활성화를 위한 SNS 및 익명 제보 등 제보 창구를 다양화했습니다.”
· 기존 : 전자우편, 유선전화 또는 실명인증을 통한 홈페이지 제보만 가능
· 개선 : SNS(카카오톡·텔레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익명으로 제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 개선
· 효과 : 원자력 안전 옴부즈맨 접수창구를 다양화하여 제보 활성화

6. 방사선 이용기관의 단일 허가 범위에 대한 기준안 마련
“외부 사용 시설에 대한 접근성, 비상조치, 운반 계획 등 방사선 안전 관리 적합성이 확인되는 경우 기존 허가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자 규제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 기존 :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허가 범위를 적용
· 개선 : 주소지 외에도 방사선 안전 관리 항목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여 허가 범위 구분
· 효과 : 과도한 규제를 지양하고 단일 허가 범위를 명확화

7. 원전 현안 해결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관계 기관 소통채널 구축
“원자력 규제 현안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각 분야별 원자력 안전 현안 해결과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 기존 : 신속한 현안 대응이 어렵고, 각 기관의 입장 등 절충안 마련에 한계점 존재
· 개선 : 소통채널을 통해 기관별·분야별 현안 사항 신속 해결 및 최적의 제도 개선 추진
· 효과 : 원자력 안전 현안에 대한 신속 대처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

8. 원안위-행안부 재난대응 시스템 연계체계 구축
“원안위 방사능 영향 평가 시스템과 행안부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 간 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통해 방사능 재난 시 주민보호 조치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 기존 : 주민보호 조치 의사결정 기관인 원안위와 시행기관인 행안부의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음
· 개선 : 양 기관 시스템 연계 및 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한 주민대피 가능
· 효과 : 방사능 재난 발생 시 주민보호 조치의 신속성과 정확성 확보

9. 상호 존중하는 마음으로 즐겁고 일하기 좋은 직장 분위기 만들기
“상호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호 존중의 날’을 시행하고 고충 의견청취, 갑질 상담창구 마련, 적극적인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 기존 : 소극적인 고충 상담 대면(서면) 접수 및 유선(서면) 민원 해결
· 개선 : 게시판 상담 신청센터 신설, 설문조사, ‘상호 존중의 날’ 안내방송, 찾아가는 민원(공직기강) 서비스 등 시행
· 효과 :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일하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의 근간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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