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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입었다면?…종합금융지원센터 ‘1332’로 연락주세요!

금융위원회 태풍 '한남노’ 피해 금융지원 방안

2022.09.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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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피해 신속한 상담·금융지원 안내
종합금융지원센터 1332 운영

◆ 태풍 피해 가계 금융지원(전 금융권)
태풍 피해 거래고객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지원

<예시>
농협: 피해 농업인 조합원 대상 무이자 긴급생활자금 세대당 최대 1천만 원, 무이자 수협: 피해 입증 고객 대상 긴급생계자금 대출 지원 인당 최대 2천만 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등 지원,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결제 대금 청구 유예, 연체 채무 특별 채무조정 등

◆ 태풍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전 금융권)
복구소요자금 등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지원

<금융지원 신청 전, 유의주세요>
· 정부·금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스팸) 주의
- 정부·금융회사는 먼저 전화나 문자 등 통해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음

· 신청을 위해서는 지자체 발급 재해피해확인서 사전발급·지참 필수
- [발급방법] ① 관할 기초지자체 방문(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 피해사실확인서 서식작성 및 접수 → 지자체 확인서 발급
② 온라인 접수(국민재난안전포털) → 지자체 확인서 발급

· 지원가능 여부 및 지원조건 등은 금융회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먼저 종합금융지원 1332에 문의 상담 후 안내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연락 또는 방문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에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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