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공정위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시 해외 사업자 조사 원활해져”

2024.03.14 공정거래위원회
인쇄 목록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되면 소비자 불만 및 분쟁해결 의무가 강화되는 한편 해외 사업자에 대한 조사도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3월 13일 문화일보<“中플랫폼 구체적 처벌방안 아직 모호…‘직권조사 물리적 한계’ 지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위 입장]

□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의 실효성이 낮다는 위 기사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실이 아니므로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우선, 국내 대리인이 부담할 의무는 시행령이 아닌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규정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대리인 선정시 단순한 법률대리 업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소비자 불만 및 분쟁해결 업무를 전담하게 될 예정인 바, 소비자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입니다.

ㅇ 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국내외 업체 차별 없이 법위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으며, 그간 해외업체의 경우에도 국내지사, 대리인 등을 통한 자료제출명령 등을 통해 조사 및 조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 향후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될 경우 조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6), 시장감시국전자거래감시팀(044-200-4471)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