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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반기 규제혁신 대표사례

1. 감경된 과태료 자진 납부시 이의제기 할 수 없다는 사실 통지

2. 공증인 사무소 시설기준 허용범위 확대

3. 코로나19 대비 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

4.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조치 시행

5.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 시행

1. 감경된 과태료 자진 납부시 이의제기 할 수 없다는 사실 통지
(기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되며,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으나, 이를 알지 못해 무의미한 소송반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2021. 2.)
(개선)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되고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함께 적도록 개선
2. 공증인 사무소 시설기준 허용범위 확대
(기존)
- 공증서류 보관창고 문의 허용기준을 제한적으로 규정(부위별 두께 규정)
- 공증서류 보관창고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종류 한정(충중량 기준, 분말소화기)
※ 「공증서류의보존에관한규칙」 개정 (2021. 2.)
(개선)
- 공증서류 보관창고 문의 허용기준 확대(1시간이상 차열성능 구조체 추가)
- 공증서류 보관창고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허용범위 확대(실제 소화성능 반영된 소화능력단위 기준)
3. 코로나19 대비 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
(기존)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집합금지 등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준비업무의 혼란 우려 및 기업들의 애로사항 발생
(개선)
•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발표 (2021. 1.)
- 정기주총 시 집합금지 예외 인정
- 코로나19로 외부감사를 완료하지 못해 재무재표 등 비치하지 못한 경우 상법상 과태료 면제 가능 안내
• 임시주총의 경우에도 감사(위원) 선임 안건 재상정을 위한 경우에는 집합금지 예외 인정 (2021. 4.)
4.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조치 시행
(기존)
휴대전화를 개통한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할 경우, 그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에 연간 3회 제공하여 휴대폰 차단에 최장 4개월 소요되므로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발생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의 (2021. 4.)
(개선)
휴대전화를 개통한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할 경우, 그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매일 제공함으로써 즉시 휴대폰이 차단되어 범죄 악용 사례 방지
5.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 시행
(기존)
코로나 19 상황으로 신규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 농어촌 인력난 심화
※ 대상 범위 확대 (2021. 4.)
※ 시행 및 보도자료 배포 (2021. 2.)
(개선)
코로나19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등에게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을 허용하여 농어촌 인력난 해소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 조치…법무부 규제혁신 대표 사례 5
1. 감경된 과태료 자진 납부시 이의제기 할 수 없다는 사실 통지
(기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징수절차는 종료되며, 당사자는 더 이상 법적으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없으나, 이를 알지 못해 무의미한 소송반복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 (2021. 2.)
(개선)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면 절차가 종료되고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함께 적도록 개선
2. 공증인 사무소 시설기준 허용범위 확대
(기존)
- 공증서류 보관창고 문의 허용기준을 제한적으로 규정(부위별 두께 규정)
- 공증서류 보관창고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종류 한정(충중량 기준, 분말소화기)
※ 「공증서류의보존에관한규칙」 개정 (2021. 2.)
(개선)
- 공증서류 보관창고 문의 허용기준 확대(1시간이상 차열성능 구조체 추가)
- 공증서류 보관창고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허용범위 확대(실제 소화성능 반영된 소화능력단위 기준)
3. 코로나19 대비 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
(기존)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집합금지 등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준비업무의 혼란 우려 및 기업들의 애로사항 발생
(개선)
• 「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주주총회 안전개최 지원방안 발표 (2021. 1.)
- 정기주총 시 집합금지 예외 인정
- 코로나19로 외부감사를 완료하지 못해 재무재표 등 비치하지 못한 경우 상법상 과태료 면제 가능 안내
• 임시주총의 경우에도 감사(위원) 선임 안건 재상정을 위한 경우에는 집합금지 예외 인정 (2021. 4.)
4. 외국인 휴대폰 보이스피싱 범죄 악용 차단조치 시행
(기존)
휴대전화를 개통한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할 경우, 그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에 연간 3회 제공하여 휴대폰 차단에 최장 4개월 소요되므로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 발생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협의 (2021. 4.)
(개선)
휴대전화를 개통한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할 경우, 그 정보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매일 제공함으로써 즉시 휴대폰이 차단되어 범죄 악용 사례 방지
5. 국내체류 외국인 한시적 계절근로 허용 제도 시행
(기존)
코로나 19 상황으로 신규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어려워 농어촌 인력난 심화
※ 대상 범위 확대 (2021. 4.)
※ 시행 및 보도자료 배포 (2021. 2.)
(개선)
코로나19로 인하여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등에게 계절근로 한시적 취업을 허용하여 농어촌 인력난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