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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최종수정일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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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한 마음껏 도전하고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다.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게 만든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했다.


도입 배경

4차 산업혁명은 급속한 기술 발전과 융합의 시대이다. 기존의 규제 체계에서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힘든 한계가 있었다. 특히 이해관계나 가치가 충돌하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다.
정부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선(先)허용-후(後)규제’ 방식으로의 규제 체계를 전환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그 일환으로 기존규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도를 가능케 하기 위해 도입됐다.
2016년 영국 정부가 금융 분야에 최초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60여개국에서 운영중이다.

기대효과

ㅇ (기업) 글로벌 혁신경쟁에서 우위 선점에 유리한 환경 조성 -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 대기업의 인프라 “상생 모델” - 규제 관련 불확실성 완화 → 유·무형의 비용절감 효과ㅇ (소비자) 혁신 제품·서비스에 대한 선택권 확대 및 편리성 향상 - 소비자 선택권 확대, 편리성 향상 - 신기술·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ㅇ (정부)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정교한 규제체계 설계 가능 -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한 스마트한 규제체계 - 신기술·신산업 분야 최적의 규제방안 마련

2. 도입과정

- (2018. 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 국회에 발의

* 규제혁신 5법

① 정보통신융합법 일부개정 ('19.1.17. 시행) ②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 ('19.1.17. 시행) ③ 금융혁신법 제정('19.4.1. 시행) ④ 지역특구법 전부개정 ('19.4.17. 시행) ⑤ 행정규제기본법 ('19.7.17. 시행) ※ (행정규제기본법) 규제전환 기본방향·원칙 규정, (개별 4법) 분야별 규제특례 부여 방식, 사후책임 확보 방안 등 규정 ※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 관련 스마트도시법 개정 시행 (‘20.2.27.) ※ 연구개발특구법 개정 시행 (’20.12.10.)

* 규제 샌드박스 운영체계 및 분야별 관련법령
규제정보포털 하단 내용 참조
  • 규제샌드박스 총괄 국무조정실 행정규제기본법('19.7.17시행)
    • ICT융합(과기정통부) 정보통신융합법 개정('19.1.17 시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위원장:과기부장관
    • 산업융합(산업부) 정보융합촉진법 개정('19.1.17 시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위원장:산업부장관)
    • 혁신융합(금융위) 금융혁신법 제정('19.4.1 시행),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혁신금융심사위(위원장:금융위원장)
    • 규제자유특구(중기부) 규제자요특구법 제정('19.4.17 시행), 규제자유특구법 제정('19.4.17 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특례등 심의위(위원장:중기부장관)규제자유특구위(위원장:국무총리)
    • 스마트도시(국토부) 스마트도시법 제정('20.2.27 시행), 국터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가스마트도시위(위원장:국토부장관)
    • 연구개발특구(과기정통부) 연구개발특구법 제정('20.12.10시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연구개발트구위(위원장:과기부장관)
(출처=규제정보포털)

- (2019. 2. 11.)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
제도 시행 이후 1월 말까지 실증 특례/임시허가를 신청받은 내용을 심의하여,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와 유전체 분석 건강증진 서비스 등을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
- (2019. 2. 1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 개최
관계부처 협의 및 사전 검토가 완료된 3개 안건에 대해 실증특례와 임시허가를 부여
- (2019. 4. 1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 9건 첫 지정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구법 시행(4.17)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지자체 특구계획을 검토해 1차 협의 대상 10개 선정
- (2019. 4. 25.)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제도 보완사항 발표 - (2019. 7. 16.)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 제도 보완사항 발표 - (2019. 7. 24.)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세계최초로 규제자유특구 7곳을 선정
혁신적인 기술을 시험하고 신산업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단위로 핵심 규제들을 완화
- (2020. 1. 23.)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발표 - (2020. 2. 27.)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 (2020. 5. 12.)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대한상공회의소) 출범, 규제 샌드박스 지원기능 민간에 첫 개방 - (2020. 6. 17.) 전남 규제자유특구 투자유치 협약 - (2020. 9. 18.) 모빌리티 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법안 발의 - (2020. 12. 10.) 연구개발특구 분야 규제샌드박스 시행(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 시행) - (2021. 2. 2.) 규제샌드박스 2주년 성과보고회(규제샌드박스 기회의 문을 열다) 개최

참고자료

[정책뉴스] 신기술·신산업 미래 ‘활짝’…규제 샌드박스 17일부터 시행 (2019.01.10. / 국무조정실)
[카드뉴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신산업의 미래가 열립니다 (2019.01.14.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국회에 수소 충전소 들어선다…규제 샌드박스 1호 (2019.02.11/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펼쳐진 ‘혁신의 실험장’…ICT 규제 샌드박스 1호 (2019.02.1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금융의 새로운 길을 열다 (2019.04.17. / 금융위원회)
[정책뉴스] 지역단위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본격 시행 (2019.04.17.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 혁신의 현장에 힘을 (+)더하겠습니다 (2019.04.25. /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올해 목표 80% 달성 (2019.07.16.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세계 최초 ‘규제자유특구’ 7곳 출범…핵심규제 58건 풀린다 (2019.07.24. /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시행 1년 평가와 향후 보완대책 (2020.01.23. / 관계부처 합동)
[정책뉴스] 스마트시티 규제 본격 완화…27일부터 규제샌드박스 시행 (2020.02.27. / 국토교통부)
[정책뉴스] 대한상의에 민간 첫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 (2020.05.12. / 국무조정실) [정책뉴스] 규제 샌드박스, 탄소중립 위한 규제 돌파구 (2021.11.15.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뉴스] 규제샌드박스 3년…일자리 6천 3백여개·매출 1천 5백억원 등 성과 거둬 (2022.01.19 / 국무조정실)

3. 규제 샌드박스 주요내용

- 신기술·신산업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 공익적 가치 보호의 균형있는 추구 - 새로운 융합 제품 및 서비스가 기존 규제에 막혀 지체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 3종 세트 도입 -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안전장치 3종 세트 구비

규제혁신 3종세트

실증특례를 중심으로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를 연계하여 운영
① 실증특례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기 위한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요건 등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 등의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서 실증 테스트 허용 - 이후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정부는 관련 법령 정비- ‘민관합동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최대 2+2년 허용(2년간 허용, 2년 연장 가능)
② 임시허가 - 안전성과 혁신성이 검증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해 시장 출시가 어려울 경우, 일정 조건 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허가로 시장 출시를 허용 - ‘민관합동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최대 2+2년 허용(2년간 허용, 2년 연장 가능) ※ 유효기간 내 관련 법령 정비 의무가 있다.
③ 신속확인 -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이 규제 유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확인을 신청하면 규제부처가 30일 이내에 규제의 유무를 확인하도록 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 - 규제부처가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신기술 적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국민의 생명·안전 우려, 환경 훼손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장치 마련 •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우려가 큰 경우 특례 제한 • 특례 적용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예상될 경우 특례 취소 • 배상책임 강화를 위해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고의·과실 입증책임을 피해자에서 사업자로 전환
규제여부 도식화 하단 내용 참조
  • 규제여부 신속확인(30일 이내) 규제無 회신無 → 시장출시
  • 규제有
    • 모호·불합리·금지 [실증특례]
      • 2+2년내 법령정비 [정식허가 시장출시]
      • 법령정비 지연 [임시허가 시장출시] ※금지·불허는 제외
    • 모호·불합리 [임시허가]
      • 2+2년내 법령정비 의무*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융합법은 법령 개정시까지 임시허가 유효
      • 정식허가 시장출시
(출처=규제정보포털)

안전장치 3종세트

① 생명·안전·환경 분야 저해여부 고려국민의 생명·안전·환경 등에 끼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특례 부여를 제한

② 문제 예상 및 발생 시 규제특례 취소실증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발생할 경우 규제특례 취소

③ 손해배상 감독 강화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손해 발생 시 고의나 과실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토록 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 수준 강화

4. 신청방법 및 심의절차

신청방법

- ICT융합, 산업융합, 핀테크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받으려는 기업은 분야별 전담 위탁기관에 신청·접수 할 수 있다 * 분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5개 분야 어디에도 문의·신청이 가능하다.(이후 접수기관에서 분야 안내) - 규제자유특구(지역혁신) 분야는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특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규제자유특구의 지정과 규제 샌드박스 부여를 신청하며, 기업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특구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 스마트시티 분야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임시허가), 스마트실증사업(실증특례)을 받으려는 기업은 전담위탁기관에 신청·접수할 수 있다. - 각 부처는 상담·안내 등을 위해 전담 위탁기관을 지정 및 운영 중이며, 전화·이메일·방문 상담 모두 가능하다. - 2020년 5월,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대한상공회의소)’* 출범에 따라 전담기관 외 민간을 통해서도 전 분야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졌다. * 그동안 공공기관에서만 운영되던 규제 샌드박스 지원 기능을 민간 영역으로 확대해 기업의 제도 이용의 문턱을 낮추고 규제 발굴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해 도입. 과제신청, 컨설팅, 사후관리 등 샌드박스 승인 전 과정에서 신청기업을 밀착 지원

〈분야별 전담 위탁기관 및 신청안내〉 ▶ ICT융합 → 신청하기 / 누리집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043-931-1000 / sandbox@nipa.kr ▶ 산업융합 → 신청하기 / 누리집   산업기술진흥원 / 02-6009-4088, 4089 / sandbox@kiat.or.kr ▶ 혁신금융 → 신청하기 /  누리집   핀테크지원센터 / 02-6375-1521, 1512 / https://sandbox.fintech.or.kr ▶ 규제 자유특구 → 신청하기 / 누리집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스마트도시 → 신청하기 /  누리집   국토교통과학 기술연구원 / 031-389-6367 / sandbox@kaia.re.kr 〈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 전 분야 → 신청하기 / 누리집 / 승인사례   02-6050-3000~1 / sandbox@korcham.net

심의절차

각 분야별 전문 분과위에서 관계부처와의 쟁점 협의·조정 후,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최종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신청 사업의 혁신성, 이용자의 편익과 함께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도 함께 심의하여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심의절차 하단 내용 참조
  • 신청·접수

    [전담기간] ▶ICT융합-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융합-한국산업기술원 ▶혁신금융-핀테크지원센터 ▶규제자유특구-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스마트도시-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민간접수기구] ICT융합·산업융합 혁신금융·스마트도시 대한상의

  • 규제부처협의

    [협의지원] ▶ICT-과기부 ▶산업-산업부 ▶금융-금융위 ▶스마트도시-국토부 ▶대한상의

    국제자유특구-중기부, 연구개발트구-과기부

  • 특례심의

    ▶ICT융합-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위원장:과기부장관) ▶산업융합-산업융합규제특례 심의위원회(위원장:산업부장관) ▶혁신금융-혁신금융심사위원회(위원장:금융위원장) ▶규제자유특구-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위원장:중기부장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스마트도시-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위원장:국토부장관) ▶연구개발특구-연구개발특구위원회(위원장:과기부장관)

(출처=규제정보포털)

5. 추진성과

2019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총 632건(’19년 195건, ’20년 209건, ’21년 228건)의 과제가 승인됐다. 유형별로는 ICT융합 135건, 산업융합 198건, 금융혁신 185건, 규제자유특구 75건, 스마트도시 34건, 연구개발특구 5건 순이다. 이중 129건(20%)은 법령개정 등을 통해 규제개선까지 완료*함으로써 승인기업뿐만 아니라 누구나 전국을 대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 (사례) △공유주방 : 공유주방 개념 제도화 및 위생기준 등 마련(‘20.12, 식품위생법) △온라인 대출비교 :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의 예외 인정(’20.3, 금융소비자보호법) △택시 동승서비스 : 승자가 동의하는 경우 플랫폼을 통한 택시 합승 허용(‘22.1, 택시발전법)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 민간 전자 서명을 통한 본인인증 허용(’20.12, 전기통신법 시행령) 등
규제샌드박스 승인 현황 하단 내용 참조
구분, 승인합계 '19년 '20년 '21년 정보
구분 승인합계 '19년 '20년 '21년
632 195 209 228
ICT융합 135(21%) 40 46 49
산업융합 198(31%) 39 63 96
금융혁신 185(29%) 77 58 50
규제자유특구 75(12%) 39 26 10
스마트도시 34(6%) - 16 18
연구개발특구 5(1%) - - 5
(출처=규제샌드박스 시행 3주년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632건 중 361건(57%)이 서비스 개시되었으며, 이는 승인기업의 투자유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2월 말까지 승인기업들은 약 4조 8천억 원의 투자유치에 성공했고 매출은 약 1,5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약 6,3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다.
비수도권의 14개 시도에 지정된 액화수소·전기차 충전·자율주행 등 29개의 규제자유특구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 경제적 성과 ①투자유치 현황 ②매출증가 현황 ③고용증가 현황 하단 내용 참조
①투자유치 현황 분야, 투자유치 정보
분야 투자유치
ICT융합 1,076억원
산업융합 2,550억원
혁신금융 2조 1,498억원
규제자유특구 2조 3,572억원
스마트도시 141억원
합계 4조 8,837억원
②매출증가 현황 정보 분야, 매출증가 정보
분야 매출증가
ICT 융합 688억원
산업융합 789억원
규제자유특구 21억원
스마트도시 63억원
합계 1,561억원
③고용증가 현황 분야, 고용증가 정보
분야 교용증가
ICT융합 1,549명
산업융합 403명
혁신금융 1,786명
규제자유특구 2,409명
스마트도시 208명
합계 6,355명
(출처=규제샌드박스 시행 3주년 보도자료)

참고자료

6. 제도보완·발전방안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1.23.)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19.4)시행 6개월(’19.7) 계기 보완책에 이어, 혁신성장의 실질적 성과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

[보도자료]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020.01.23. / 국무조정실)

① 행정부담 추가경감 및 사업자 편의 제고- (신청·접수 단계) △민간 접수기구 신설 △지역단위 지원체계 구축 △유망신산업 대상과제 확대- (심사 단계) △신속처리 제도 보강 △부가조건 최소 실증기간(6개월) 폐지- (실증 단계) △전(全) 부처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 지정 △기술·인증기준 선제적 마련- (법령 정비 단계) △법령유형별 정비기간 지정 △법령정비 지연시 특례 연장 추진

② 시장진출 촉진을 위한 지원제도 보강- 시행 6개월 계기 마련된 사업화 지원제도를 보강, △공공조달을 통한 초기수요 견인 △자금·세제 지원 확대

③ 실효성 제고를 위한 추가조치- △갈등조정 프로세스 운영 △先적극행정-後규제샌드박스 원칙적용 △규제 샌드박스 적용분야 확대 △규제소관부처의 규제개선 노력 평가 및 보상체계 마련

향후계획(‘21.2월 기준)

① 규제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 사업중단 불안 해소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5법 개정 추진- 규제법령 정비 신속 추진- 규제 샌드박스 분야 확대 (기술발전 가속화에 따른 전문적 대응 강화, 모빌리티 분야 신규 도입, 연구개발특구 규제 샌드박스 하위 법령 신속히 개정)

② 제도운용 효율성 강화- “규제 없음” 확인 시 즉시 시장출시가 가능한 ‘신속확인’ 제도 강화 (적극행정위원회 등 활용해 적극성 강화, 신속확인 결과 “규제 없음” 사례 공개)- 과도한 서류 작성 등에 대한 기업의 행정부담 완화- 실증특례 기간 탄력적 운영 (통상 최대 2년 → 실증기간 단축 등)- 신청과제 수요 신속대응, 컨설팅 강화, 심사일정 단축 위해 전담조직 강화

③ 기업지원 강화※ 기존 기업지원제도 : 실증특례비 지원(최대 1.2억원), 책임보험료 지원, 투자세액 공제,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공공조달 우대 등-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규제 샌드박스 우대보증 대상을 현행 임시허가 승인기업에서 실증특례 승인기업까지 확대- 디지털 뉴딜 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산업지능화펀드 투자 대상에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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