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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하반기 여성가족부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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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분증만 제시하면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
당초 : 한부모가족증명신청서 발급 시, 본인의 경우에도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해 발급
▶ 개선 : 본인의 경우에는 신분증만 제시하면, 별도 신청서 제출 불필요
※ 증명서 발급절차 개선으로 행정절차 간소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3 개정]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당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아동양육비 미지급
▶ 개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아동양육비 지급 가능
※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질적 생계 지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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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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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경제 반등·민생 안정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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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규제혁신 플랫폼을 현장에 안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핵심규제 개선을 집중적으로 추진, 규제혁신이 경제반등과 민생안정의 버팀목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국판 뉴딜, 뉴노멀 등 신산업 주요 5대 분야와 규제혁신 요구가 높은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의 규제를 집중 혁신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12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밝힌 규제혁신 추진 방향은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DNA 생태계, 비대면 산업, 기반산업 스마트화, 그린 산업, 바이오,의료 산업 등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창업,영업, 복지,환경, 보육,교육, 교통,주거, 공공,행정 등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 안착
규제샌드박스,적극행정 등 한국형(K) 규제혁신 플랫폼을 안착시키고, 규제챌린지 제도(가칭)를 도입해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한다.
규제샌드박스 특례 승인과제 총 404건 중 실증기간이 1년 이상 경과한 195건에 대해 규제를 집중적으로 연중 정비하고 RD,모빌리티 등으로 특례분야를 확장한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역뉴딜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6월에는 기존의 지자체 신청 외에 하향식(Top-down) 방식으로도 신규 특구를 지정하고, 9월부터 특구 관련 기업에 투자IR,기술개발,정책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핵심분야로 네거티브 전환을 연중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전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바이오,헬스, 자율운항선박 등 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고 로드맵의 정합성도 제고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으로 민생경제의 V자 반등을 견인하고 규제챌린지 제도를 도입,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개선한다.
한국판 뉴딜, 경제회복, 2050 탄소중립 등 핵심 국정과제에 적극행정을 집중 적용해 성과를 창출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1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자(정부)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개선하는 규제챌린지 방식을 오는 2월부터 도입, 과제발굴-과제검토 등 규제개선 전 단계에서 민간과 협력해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한다.
파급효과가 큰 규제분야는 국무총리 주재 규제혁신 현장대화, 목요대화를 개최하는 등 현장공감의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 신산업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먼저 DNA 생태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뉴딜 지원을 위해 DNA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낡은 규제를 개선한다.
의료,국세 등 사업화 수요가 많은 분야의 공공데이터 공유,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기본법 제정, AI 알고리즘 설명요구권,이의제기권 도입, 손해배상방안 등 AI 규제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급속히 확산되는 비대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한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제한 폐지 등 온라인 콘텐츠와 가상,증강현실(VR,AR) 규제를 개선하고 대학,대학원 원격수업 개설 제한 및 대학원의 이수학점 비율 상한 규제 폐지 등 원격교육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도시,산업단지,SOC의 스마트화와 이동체 무인화도 촉진한다.
규제혁신지구 별도 지정 절차 삭제, 규제신속확인 제도 신설 등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도심내 드론비행 운영기준 마련, 비행특례 대상 공공서비스 확대 등 자율주행차,드론 등 모빌리티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도 추진한다.
아울러 그린뉴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그린기술,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해 저압수소 제품,설비 등의 안전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풍력발전 등의 입지규제도 정비한다.
코로나19와 고령화 등에 대응해 안전성이 확보된 바이오,의료 활용도 확대한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ICT,비대면 건강관리 및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도입, 재외국민 비대면진료 확대 등 의료 핵심규제를 정비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첨단재생의료기술 시술을 허용한다.
◆ 기업부담,국민불편 5대 핵심분야 규제혁신
창업,영업 관련 규제를 혁신한다. 코로나19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제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한다.
비대면 영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장 입지규제 완화를 통해 투자를 촉진한다.
또한 일상화된 방역 시대에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복지,환경 분야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예방, 진단, 격리,치료, 사후관리의 감염병 관리 전 단계에 걸친 규제를 개선하고 복지서비스 수급기준을 완화하며 환경 분야의 불합리한 절차도 개선한다.
뉴노멀,고령화 시대를 반영, 보육,교육의 자율성과 서비스도 확대한다.
어린이집 입지규제와 보육기관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대학의 정원,교원,교육과정,시설 등 규제를 종합적으로 정비하며 일반대학에 비해 과도한 원격대학 규제도 완화한다.
아울러 국민의 이동편의와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각종 생활불편도 해소한다.
광역버스 재정지원이 가능한 지자체 범위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자가교통수단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 및 공공주택 입주기준 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진흥,행정,제재,인증,조달 등 공공관리와 행정절차 전반의 불합리한 규제도 완화한다.
각종 진흥,촉진,육성 제도 중 불합리하게 시장진입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역차별이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 온라인 평가 확대, 보증부담 완화, 소규모,영세 기술 보유업체 진입요건 완화 등 혁신,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한다.
◆ 규제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규제신설,강화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연간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영향분석,심사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규제품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한다.
규제심사,집행관리를 강화해 사회,경제적 효과가 큰 규제는 중요규제에 포함시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신기술 규제 입법시 네거티브 방식을 철저하게 적용한다.
또한 지속적으로 규제를 사후관리한다. 국민생활,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전반으로 일몰 설정을 확대하고 규제신설,강화시 그에 상응하는 기준규제 폐지,완화 계획 제출을 의무화한다.
2021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에 따라 각 부처는 세부 규제정비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고 국조실은 부처별 계획을 취합,종합해 2021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2월 중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핵심과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규제혁신 현장대화 등을 통해 논의,발표하고 부처별 규제혁신 추진상황은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에서 지속 점검하고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 044-200-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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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2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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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GPS 기반 앱미터기·탄력요금제 등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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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간, 도착지, 거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해주는 서비스 출시가 가능해졌다.
또한 택시 운전사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타다 라이트 이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제1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제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 신속하게 심의,의결됐다.
그 결과 총 2건의 임시허가 지정, 3건의 실증특례 및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다.
GPS 기반 앱 미터기
브이씨엔씨는 GPS 정보를 기반으로 시간,거리 등을 계산해 주행요금을 산정,부과하는 스마트폰 단말기 형태의 앱 미터기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GPS 기반 앱 미터기의 관련 기준이 없어 사용 및 출시가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국토부의 앱 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 부합여부를 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 후 사업 개시를 할 수 있도록 브이씨엔씨의 GPS 기반 앱미터기에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로써 정확한 요금 산정과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 만족도 제고, 관리기관의 미터기 검정비용 절감, 앱 미터기와 결합해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 제공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가맹택시 탄력요금제
브이씨엔씨는 앱 미터기를 기반으로 실시간 택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시간대,도착지,운행거리별 탄력요금을 적용하고 택시 대기지를 추천하는 가맹 택시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 상 택시요금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하도록 규정돼 있어 수요,공급 맞춤형 탄력요금제 적용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지자체와 사전협의, 탄력요금제 사전고지 등 부가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서울 지역 택시 1000대에 한정해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로써 다양한 요금제 제공을 통해 이용자 편익 제고 및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 플랫폼운송가맹사업 조기 시행을 통한 모빌리티 혁신 지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
브이씨엔씨는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가 택시 운전자격 취득 전 임시로 가맹 택시를 운행할 수 있고 택시운송가맹사업자 및 가맹본부는 실시간으로 택시 운행을 관제,모니터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법상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는 택시운전 자격 취득과 법정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전에는 택시 운행이 불가능하고 또한 택시 운전업무 종사자는 택시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택시 내 게시할 의무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플랫폼 기반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브이씨엔씨의 플랫폼 기반 임시 택시 운전자격 운영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시범 운수사를 선정, 우선 서울지역 1000명에게 임시 택시 운전자격을 부여하고 추후 관계부처 협의 하에 부산 등 광역시와 기타 도 지역 가맹점으로 확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구직자에게 빠른 일자리 제공, 택시 업계의 구인난 해소 및 택시 서비스 개선에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SK텔레콤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해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은 복합인증(PASS앱+계좌점유)기술을 이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간편 본인확인으로 가입 편의성 제고,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주방 서비스
위대한상사는 다수의 음식점 창업자가 주방 및 관련 시설(나누다키친)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위대한상사의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음식점 창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조건으로 부과했다.
이로써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이 감소하고 메뉴개발, 홍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사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 임시허가조건 변경
티팩토리는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신청 서비스는 제5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로 승인돼 작년 11월 통신사 무인기지국에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통신사 무인기지국 715대 공급계약(8월, LGU+)을 해 올해 연말까지 납품 완료 후 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전원함의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해 동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단순 장애 발생 시 일반인 출입제한 지역까지 즉각적 장애복구가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현장출동 감소 및 비용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는 지난해 1월 17일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33건의 과제가 접수돼 181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79건의 임시허가(32건),실증특례(47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9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되었고 나머지 과제(40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번 13차 심의위원에서 처리된 5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과제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시장에서 빠른 실증 및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원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13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하게 심의될 수 있도록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한국 경제가 선전하고 있는 만큼 혁신이 시장에 활력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력, 지정된 과제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되고 최종적으로 규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기부는 제14차 심의위원회 준비에 바로 돌입, 신청기업이 빠르게 시장에서 실증 및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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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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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도 로봇이 알아서 척척…스마트 무인 주차시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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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에 차량을위치시키면 로봇이 알아서 주차해주는 서비스가 개발돼 시범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가 19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는 주차장의 출입구에서 차량을 위치시키면 자동으로 자동차의 출고와 입고를 처리하는 무인주차시스템이다.
지난해부터 부천시와 마로로봇테크 등이 협력해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 탑재된 운반대(팔레트)를 이용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차량 운반기가 개발,제작됐다.
현재는 실증테스트 단계로 이번에 실증특례를 받아 부천시 중동 계남고가 아래 노외주차장과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굴포천 먹거리 타운 지하 주차장에서 2년간 시범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차차량운반기의 위치,경로 인식, 자동차 리프팅 및 이동 등의 운영시스템을 검증하고 안전성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차로봇서비스 실증단계에서 운반기의 안전도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서비스 주차장의 설치기준 및 안전기준 등에 대한 주차장법령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실증특례를 거쳐 주차로봇서비스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면 주차장 이용 편의가 향상되고 주차대기(배회)차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진출입로 공간 최소화 등을 통해 기존 주차장보다 30% 이상의 주차면을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설치비용도 절약하는 효과가 있고 사람이 차문을 여닫음으로 발생되는 문콕 문제도 해결될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어명소 국토부종합교통정책관은 스마트 주차로봇서비스를 통해 주차에 따른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산업이 첨단 IT산업 등과 결합돼 더욱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생활교통과 044-20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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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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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특례 기업 투자유치·매출액 1년새 100배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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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 특례를 받은 기업들의 투자유치액과 매출액이 1년만에 약 100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기업들의 투자유치,매출액 증가 및일자리 창출 등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이후, 성과가 본격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 2019년 9월 이후의 실적을 분석한 결과다.
산업부는 지난해 1월 제도 시행 이후 총 9차례의 규제특례심의위를 개최해 총 74건의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부여, 신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했으며 특례 부여로 인해 사업이 가능해진 30개의 기업들은 매출액 증가,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0건은 특례 이후 정식 법령정비로까지 이어짐으로써 그동안 유사한 규제로 시장출시에 어려움을 겪는 다른 기업들도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됐다.
특례 이후 사업을 개시한 30개사의 투자유치 금액을 분석한 결과, 2019년 9월 2억 6000만원에서 2020년 9월 332억원으로 1년 만에 100배 이상 증가했으며 매출액 역시 2019년 9월 2억 5000만원에서 2020년 9월에는 220억원으로 대폭 증가, 규제특례 부여가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규제특례 승인사업과 관련한 종사자는 총 649명이며, 승인 기업들은 규제 샌드박스 특례 부여 이후 매출액 증가, 사업규모 확장 등으로 69명을 신규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신규 채용 인원 중에는 경력단절여성(4명), 청년창업자(10명), 중장년창업자(2명)도 포함돼 있어 규제 샌드박스가 경제활동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개별 기업 차원의 정량적 성과에 더해 도심수소충전소 과제의 경우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을 통한 수소차 보급확대로 9390톤의 Co2 저감 효과발생 등 대기오염 감소효과를 보았고 이외에도 창업비용 절감, 자원소모 절감 등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발생했다.
규제특례 승인 이후, 도로교통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10개의 법령이 정식 정비돼 특례 내용이 승인 기업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기업에 공통으로 적용됐으며 추가로 5개의 법령정비 작업도 현재 소관부처와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요 사례로는 수소충전소의 경우, 안전성이 검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설치가 불가했으나 실증특례 부여 이후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 향후 안전성 확인 후 충전소 설치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전기차충전용 과금형 콘센트의 경우, 고가의 플러그 형태를 갖춘 경우에만 전기차 충전사업이 가능해 전기차 충전 사업에 제한이 있었으나 임시허가 이후 저비용 콘센트를 활용한 충전사업이 가능하게 돼 향후 주유소 등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기차 이용자들이 충전소 부족으로 겪는 불편을 개선시킬 수 있을 예정이다.
사회적비용 감소 사례산업부는 기업의 규제애로를 보다 가까이서 발굴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를 사무국으로 추가 지정(기존 : 산업기술진흥원)했으며 실증특례 부여 이후 성공적으로 진행돼 가는 과제는 실증특례 만료(최대 4년) 이후에도 중단 없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로 전환(법령정비까지 사업 지속)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편 중이다.
또한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 디지털 뉴딜 등의 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감으로써 정책적으로 중요한 분야의 규제개선 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 장영진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그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로 특례를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시장에 진출해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기업의 애로해소 뿐만 아니라 운영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제도개선 사항의 신속한 반영에도 노력, 신산업 분야의 기업이 규제 장벽을 넘어 애로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0), 규제샌드박스팀(044-203-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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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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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배달 로봇·전기버스 무선 충전…규제 샌드박스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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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내에서 자율주행 로봇이 주문한 음식을 집 앞까지 배달하는 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또 음성으로 목적지까지의 경로부터편의시설의 내부안내도가능한 시각 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가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제1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9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5건의 실증특례 지정과 2건의 적극행정, 1건의 임시허가 과제에 대한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심의위는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보행경로 안내 서비스 ▲다자요의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와이파워원의 전기버스 무선충전 기술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 ▲신세계 LB의 스마트 오더를 활용한 무알코올 주류 판매서비스 ▲미디어 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 ▲국민연금공단과 카카오뱅크의 모바일 신용정보 연계 서비스를 승인했다.
기존 임시허가 승인과제인 텔라움의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도 승인했다.
엘비에스테크는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의 위치정보(GPS)를 활용, 사용자 주변의 상업시설,공공시설,편의시설 및 목적지까지의 경로 등을 음성으로 안내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건축물대장 기재,관리 규칙상 건물 입구 및 내부통로 정보가 담긴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시각장애인에게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 안내를 위해서는 건축물 평면도 열람,발급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건물주의 동의를 모두 받기 어려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심의위는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한 엘비에스테크의 시각장애인 이동 및 생활편의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부여, 성남시 중원구 일대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에 한정해 평면도를 열람,발급 받을 수 있도록했다. 신청기업은 시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건물 입구 및 내부 경로 안내 서비스에 대한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자요는 농어촌 빈집 소유주로부터 빈집을 최소 10년간 장기임대해 리모델링한 후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 여행객들에게 숙박시설로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은 농어촌 지역 실거주자가 자기소유 주택의 일부를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업이 임대한 주택을 활용, 독채형 숙소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운영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다자요가 신청한 농어촌 빈집 활용 숙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조건 하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에 따라 다자요는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 빈집(230㎡ 미만)을 대상으로 5개 이내 시,군,구(시,도별 1개 시,군,구)에서 총 50채 이내(지자체별 15채 이내)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다.영업일수는 연 300일 이내, 사업요건 및 마을주민과 상생협력을 위한 주민협의 절차 등을 이행,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건국대학교와 수원 광교 호수공원 일대에서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스스로 위치,경로,물체 등을 인식하며 음식 등을 수령,배달하고, 관제센터에서 원격제어 및 모니터링 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자율주행 배달로봇은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아닌 차에 해당함에 따라 보도,횡단보도 등에서 통행이 제한되며 공원녹지법상 30kg 이상 동력장치(최대 적재 중량 약 50kg)로 공원 출입이 불가능하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상 로봇에 부착된 카메라로 음식 배달과보행자와의 충돌 방지 등을 위한 영상 촬영을 위해 불특정 다수 보행자에게 사전 동의 취득이 불가능했다. 승강기안전기준에 따라 로봇의 승강기 무선제어와 무선통신 모듈장치 설치도 어려웠다.
심의위는 자율주행 로봇 기술 고도화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우아한형제들의 실내,외 자율주행 배달로봇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주행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반 조치, 개인정보 보호 조치, 승강기 안전검사 특례 인정 등의 조건 하에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와이파워원은 전기버스에 무선충전장치(수신부)를 부착, 버스정류장 하부에 무선충전기(송신부)를 매설하고, 85kHz 주파수를 활용해 버스정류장 진입 전후와 정차 시 무선충전하는 서비스의 안전성,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85kHz주파수 대역이 전파법상 전기버스 무선충전용으로 분배되지 않고 있어 주파수를 분배받아 실증하기 불가능하고 주파수분배가 전제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의위는 와이파워원의 85KHz 활용 전기버스 무선충전 서비스에 대해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순환 전기버스 노선 중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버스정류장 2곳에서 전기버스 최대 7대(실증범위 확장 시 관계부처 협의)를 실증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미디어스코프는 쇼핑몰,영화관,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개방형 노래부스를 설치하고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노래 반주기를 연동해 소규모(1~2대)로 운영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음악산업법상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는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위치,형태,설치 대수 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기존 노래연습장업과 동일하게 영업등록을 해야 했고 개방된 형태의 노래부스에 불합리한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으로 인해 원만한 영업이 불가능했다.
심의위는 미디어스코프의 모바일 연동 개방형 노래부스를 일부 제한적인 부가조건하에 실증할 수 있도록 노래연습장업 등록을 위한 일부 요건을 면제하고 2년간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카카오뱅크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대출 신청, 신용 점수 관리 등 소득,재직정보가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 본인동의 하에 별도의 소득증빙서류 제출없이 카카오뱅크와 국민연금공단 간 온라인 연계로 고객의 소득,재직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해 보유한 연계정보(CI) 및 소득,재직정보를 이용자 본인의 동의 하에 이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했다.
신세계엘앤비는 주류전문판매점에서 스마트 주문을 통해 온라인으로 무알콜 주류를 주문,결제하고 영업장에서 대기시간 없이 상품을 수령하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주세사무처리규정상 주류전문소매업자는 와인잔, 치즈 등 주류 관련 용품 판매는 가능하나 무알콜 주류의 판매 가능 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는해당 서비스가 소상공인의 수입 개선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지는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 편익이 증가될 뿐만 아니라 이미 무알콜 주류가 다양한 장소에서 판매되고 있어 주류 유통질서에 영향이 적은 만큼 임시허가 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논의 과정에서 국세청의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주류전문소매업자의 취급 품목에 무알콜 주류가 허용돼 규제 개선이 완료될 수 있었다.
텔라움은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의 적용범위를 통신사 무인기지국에서 관련법령상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곳까지 확대하도록 임시허가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해당서비스는 지난해 5월제3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임시허가로 승인됐으며지금까지 통신사 무인기지국 260개소에 설치, 그동안 총 276회 장애 발생에 대해 현장출동 없이 원격으로 제어해 단순 장애에 대한 현장출동비용을 절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심의위는 안정적인 운영과 관련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서비스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디지털 뉴딜 분야 기업 등 ICT 신기술,서비스를 보유한 다양한 기업들이 ICT 규제 샌드박스를 계속 찾는 만큼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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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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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형 합승택시·수요응답형 버스 스마트시티서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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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부산 등 스마트시티에서 이동경로가 비슷한 승객의 택시 합승이 가능한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서비스가 추진된다.
또 드론을 활용한 도시배관 안전관리 서비스, 자율주행 로봇의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의 사업시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제8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를 열어 수요응답형 버스, 만성질환자 돌봄 서비스 등 16개 스마트실증사업을 스마트시티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으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민간이 스마트시티 안에서 규제의 제약 없이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 또는 사업화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올해 2월 도입했다.
이번에 열린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세종,부산,인천,부천,시흥 등 5개 도시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로 지정됐으며이 지구 내에서 모빌리티, 에너지, 보건, 플랫폼 등 분야의 총 16개 스마트실증사업 안건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로 승인된 첫 16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는 규제샌드박스로 승인된 과제에 대해서 대상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서비스 효용성, 안전성과 법령 정비 필요성을 검증하는 실증사업을 시행(4년 이내, 1회 연장 가능)할 수 있다.
또 승인된 과제 중 사업의 혁신성과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사업화 지원 과제로 선정되는 경우 과제별 5억원 이내의 실증비용이 일부 지원된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배터리 스테이션과 연계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수요응답형 버스 등 대중교통과 공유차량, 전용앱을 통해 택시 호출 시 이동경로가 유사한 승객 간 합승할 수 있는 지능형 단거리 합승택시 서비스 등이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규제 특례를 부여받았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드론과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기존 순회점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는 도시가스배관 안전 관리 서비스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규제 특례를 받았다.
스마트미터 계량기를 활용해 세대별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공동주택 에너지 통합 원격검침 서비스의 경우 규제의 해당이 없어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심의 결과를 받았다.
보건 분야는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권 개선을 위한 IoT 기반 운행보조 시스템, 개인 건강데이터와 병원 진료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만성질환자 돌봄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받았다.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체 정보를 원격지 의사에게 전달해 응급구조사가 원격지시를 받을 수 있는 응급화상진료지시 시스템,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한 신체약자 이송 서비스, 인공지능을 활용해 보행 데이터 등 동적데이터를 분석하고 개인별 맞춤 운동프로그램을 추천하는 인공지능 기반 동적 데이터 서비스의 경우 현행법상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플랫폼,기타 분야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안내 및 비대면 주문결제 플랫폼 서비스와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이 실증 특례를받았다.
고교학점제 시행을 지원하는 에듀테크 클라우드 서비스,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도시 내 정보 제공 서비스, 물순환형 투수블록포장과 자동살수시스템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사업시행이 가능하다는 심의 결과가 나왔다.
이익진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도시 혁신 기술과 서비스의 첫 숨통이 트였다며과제의 발굴,신청에서부터 심의, 실증으로 이어지는 규제샌드박스 전단계에 대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044-20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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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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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 전문 공유주방·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등 규제 샌드박스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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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전문 공유주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등의 신기술,서비스가 3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심의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서면으로 열린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원회 안건은 제5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과제로 간소화된 심의 과정을 적용, 신속하게 심의,의결됐다.그 결과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승인이 있었다.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
먼저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 신청이 있었다. 제4차 심의위 위쿡 지정건과 유사한 사례다.
공유주방 서비스 운영 및 주방 자동화 로봇 개발 기업 키친엑스는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들이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대여,공유하는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심의위원회는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주방 서비스를 위해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점 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실증범위는 키친엑스 신촌점으로 한정하되 추가 지점 설립 시 식약처 협의 후 신촌점과 동일한 특례를 적용, 수도권 지역 20개 지점까지 확대가 가능토록 했다.
다만 안전한 식품 위생 관리를 위해 별도의 위생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운영, 식약처가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다.
이로써 배달 전문 음식점 창업자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할 수 있어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고 메뉴개발, 홍보 등의 서비스를 통해 창업성공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건이 있었다. 이는 제10차 심의위 스테이지파이브,KT,카카오페이, KT 지정건과 유사한 사례다.
LG유플러스는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시 제공하는 인증수단을 통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본인확인하고,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비대면 통신가입 시 본인확인 수단으로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함으로써 복합인증 기술(PASS앱+계좌인증)의 활용 가능여부가 불명확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 및 이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전까지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를 통해 LG유플러스는 복합인증기술을 이용,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알뜰폰 시장 활성화, 간편 본인확인으로 이용자 편익 확대, 오프라인 개통 시 불법 고객 정보 유출 및 이용자 피해 예방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건도 있었다.
이는 제6차 심의위 이동통신3사, 제8차 심의위 삼성전자,한국정보인증지정건과 유사한 사례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
카카오,카카오뱅크와 네이버는 각각 자동차 운전면허증(플라스틱 카드)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톡 또는 네이버 모바일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운전면허 자격확인 및 개인신분 확인 등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형태 및 효력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이 서비스 사용 및 출시가 어려웠다.
심의위원회는 유효한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카카오,카카오뱅크, 네이버 각 신청기업의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통해 신청,등록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 실제 운전 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신청기업별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신청기업은 경찰청과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 위,변조, 면허 행정서비스 장애 초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로써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및 개인신분 확인 관련 부가 서비스 확대, 운전면허증 분실 방지를 통한 범죄예방 및 재발급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 신청건도 있었다.
현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의 운영 시작 시간을 기존 7시에서 6시로 앞당기고 세종시에 한해 실증 서비스 지역 반경을 기존 2km서 4km 내외로 확대하도록 실증특례 지정조건 변경을 신청했다.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란 대형승합택시(12인승)를 활용, 대도시 내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간 차량 배정 및 최적화된 경로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월 구독형 모빌리티 서비스다.
신청 서비스는 제7차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로 지정돼 지난 2월 서울 은평구 뉴타운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으며 3개월 간 서비스 운영 분석 결과 탑승건수는 1만 2145건(일평균 132건), 탑승인원은 1만 7439명(일평균 190명)으로 지역 교통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원회는이 서비스의 출근시간대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운영 시간을 1시간 확대하도록 했고 세종시의 경우는 세종시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와 주민들의 이동이 빈번한 특성을 고려, 서비스 지역 반경을 4km 내외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실증 대상 지역에서의 교통 이용 선택권 확대 및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02건의 과제가 접수돼 159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총 67건의 임시허가(28건),실증특례(39건) 지정과제 중 현재까지 36건의 신기술,서비스가 출시됐고 나머지 과제(31건)들도 신속한 출시를 준비 중이다.
이번 11차 심의위원회에서 처리된 5건의 신청과제는 이전 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과제와 동일,유사한 신청과제로 신속한 심의를 통해 신기술,서비스의 실증 및 시장출시를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아울러 과기부는 디지털 뉴딜의 차질 없는 지원을 위해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산업 분야 등에서 관련 기업이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디지털뉴딜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 온라인 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심화 상담을 강화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11차 심의위원회와 같이 앞으로도 동일,유사한 신청과제의 경우는 신속한 심의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빠르게 실증 및 시장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 뉴딜을 통해 발굴되는 다양한 신기술,서비스가 규제로 인해 지연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3, 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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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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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글러브, 홈(home) 재활의 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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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뇌졸중 환자가 신기한 글러브를 끼고 게임을 하며 재활치료를 합니다.
스마트 글러브, 병원에 가지 않고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한국의 홈케어 의료기기입니다.
세계 최대 가전박람회 CES에서 혁신상수상의 쾌거를 이뤘고, 40개 국에 진출했습니다.
대통령도 주목했던 제품이지만, 정작 한국 환자들은 글러브를 낄 수 없었습니다.
집에 있는 환자들에게도 (비대면으로)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솔루션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적인 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재활난민이라는 말까지 생겨난 우리의 현실.
치료의 지속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활치료지만,한국의 제도 안에선 재활을 끊임없이 이어가는게 어려운 숙제가 됐습니다.
대한상의, 산업부, 복지부가 제도혁신방안을 찾아 나섰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글러브는 안전한지? 재활환자에게 도움이 될지?
4천여 장의 서류가 오갔고, 서울-세종 간 약 2만 킬로미터의 지난한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정부는 소아마비, 뇌졸중 환자 2천 명부터 실증 테스트를 허가했습니다.
문제점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봅니다. 샌드박스, 더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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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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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reless Future’ 개막, 다중 무선충전 기술 - 워프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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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가득 채운 전원케이블, 거의 전선(電線)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전선 하나 없이 로봇은 어떻게 움직일까? 물음표를 그렸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선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상상하던 소년은, 자라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어릴 때 꿈은 전선 없는 미래를 만들어보자. 라는 게 꿈이었습니다.
무선충전구역이 만든 신세계는 이렇습니다.
거리의 광고판에도, 빌딩의 에어컨에도 전선은 없을 것입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전기차가 저절로 완충되고,전기코드를 꽂지 않은 전자기기들이 어느새 충전이 돼 있는, 새 세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중 무선충전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전선 없는 원거리 충전, 최대 3만 개 IT제품의 동시 충전이 가능한 RF 무선충전 기술입니다.
Wi-Fi처럼 주파수를 이용해 전력을 전달하는Wi-Power를 생각해낸 호기심이 공상과학 같은 미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기술은 전세계 네 개 기업만이 구현한 기술입니다.
에너저스(미국), 오시아(미국), 휴마복스(이스라엘), 워프솔루션(한국)
그런데 이 기술을 한국에선 출시 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무선충전에 적합한 주파수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가 과기부의 문을 두드리며 해법을 찾아 나섰습니다.
첨단기술과 관련 법제를 끌어안고 밤샘보고서를써내려 갔던 시간들 끝에그토록 기다리던 실증특례 승인이 결정됐습니다.
전선 없는 무선충전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경학(워프솔루션 대표)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같은 존재? 이 규제샌드박스가 없는 기술(무선충전기술)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거죠."
문제점보다 미래의 가능성을 봅니다.
샌드박스, 더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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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20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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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 택시, GPS 기반 앱미터기로 요금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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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GPS 기반의 앱미터기를 카카오 택시에 본격 적용하게돼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모두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카카오모빌리티가 24일부터 GPS 기반 앱미터기를 택시에 본격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역 앞에서 줄지어 대기 중인 택시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기계식)만 규정하고 있어 GPS기반의 앱미터기를 택시에 활용할 수 없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 제6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를 카카오T에 가입한 택시 및 승객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기업,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 논의를 통해 지난 6월 앱미터기 임시검정 기준안을 마련했으며 카카오모빌리티의 GPS 기반 앱미터기는 임시검정 기준안에 따라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의 검증을 완료했다.
앞으로 택시 앱미터기가 활성화되면 택시 요금 변경 시 기계식 미터기의 수동 조정에 따르는 비용(서울시 기준 약 40억원)과 택시기사가 지정장소에 직접 방문해 대기하는 시간이 크게 절약된다. 또 정확한 요금 산정과 요금,경로 실시간 확인, 시외할증,톨게이트 비용 자동입력 등 명확한 인터페이스로 기사,승객의 만족도가 제고된다.
또한 앱미터기를 통해 발생하는 데이터를 활용,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연동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장석영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국토교통부, 서울시, 성남시 관계자들은 이날 카카오모빌리티 본사를 방문, 택시 앱미터기 시장출시를 축하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장석영 제2차관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처음으로 일반 택시에 앱미터기를 적용하는 만큼 이 서비스가 확산돼 미터기 관리기관, 택시 운전기사, 승객 모두의 편익이 제고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 044-202-6142,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044-20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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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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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샌드박스 1호 나왔다…‘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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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비대면으로국내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첫 민간 샌드박스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위원회는 인하대병원, 라이프시맨틱스가 각각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라이프시맨틱스는 비대면 진료 관련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분당 서울대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등 3개 병원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의료기관은 재외국민이 온라인 플랫폼에 기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화,화상 등을 통해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해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임시허가는 언어,의료 접근성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지 의료서비스 이용에 애로를 겪는 재외국민 보호 목적에서 부여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후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허가를 통해 재외국민들이 세계 어디서든 국내 의료기관의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이들의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산업부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해외 근로자 및 가족 등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또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해서도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신청기업은 기존에 정비소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무선통신으로 직접 업데이트(OTA)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가 자동차 정비업자가 수행하는 점검,정비 작업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고 만약 점검,정비작업에 해당될 경우, 등록된 정비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제한된다.
심의위원회는 정비업체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편리하게 업데이트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무선 업데이트가 정비 작업에는 해당되나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업데이트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임시허가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시허가 기간 동안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서비스를 정비업 작업에서 제외해정비업자가 아니거나, 정비소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이날 네오펙트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의 실증특례도허용했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의사가 재활훈련 최초 처방을 내리면 환자는 집에서 스마트 글러브,보드 등 기기를 활용해 훈련을 진행할 수 있다. 의사,의료기사는 훈련을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 추천 등을 참고해 비대면 상담,조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거동이 힘든 소아마비 환자, 뇌졸중 노인 환자 등이 가정 내에서 스마트글로브 등 기기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인 재활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홈 재활훈련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내원 안내와 상담까지만 허용된다. 진단과 처방은 할 수 없다. 아울러 AI 분석 결과는 참고자료로만 활용하는 등 일정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제로그라운드가 실증특례를 신청한 공유미용실 서비스에 대해서도 승인이 이뤄졌다.
신청기업은 1개 미용실 내에서 다수의 미용사가 각각의 영업신고를 통해 각자의 사업권으로 독립 경영하되 미용 설비,시설을 공유하게 된다.
신청기업은 공용시설(샴푸시설 등), 통합관리 솔루션(고객 예약 관리, 물품구입, 재고관리 등)을 제공하고 각각의 미용사들은 월 임차료와 관리비만 지불하여 개별적으로 영업(독립사업자)을 하게 된다.
심의위원회는 공유미용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장 임대료 등 높은 창업,운영비용 부담을 줄이고, 빈번한 폐업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제시한 책임보험과 공동책임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실증특례승인을 의결했다.
도시공유플랫폼의 AI 사물인식 기술을 활용한 주류 자동판매기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해당 자동판매기는 스마트폰 앱(판매기 연동)을 통해 본인확인이 이뤄지며 AI 사물인식 기능의 접목으로 제품반출 시 자동으로 상품,수량 인식 및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심의위원회는 해당제품이 앱 성인인증과 기존 키오스크의 결합을 통해 무인,자동 주류 판매가 가능한 산업융합 신제품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성인인증(본인확인)이 이뤄져 미성년자의 주민등록증 위,변조 및 도용을 통한 주류구입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미성년자에게 의도치 않게 주류를 판매해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소상공인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 실증특례를 의결했다.
나투스핀은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 신청은 실증특례로 승인했다.
해당 서비스는 반려동물 동반승객이 이용하는 펫택시(동물운송업)와 모바일 중개서비스를 융합한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로 렌터카를 활용하는 펫택시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펫택시 공급 유연성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심의위원회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동반고객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렌터카를 활용한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실증특례로 전환, 의결했다.
또 실증기간 범위 내에서 렌터카의 임차기간을 영업기간으로 명기, 실증규모 120대까지 허용하며 등록,영업지역을 서울특별시로 한정하고 이동은 인접 시,도에 한해 허용하는 등 조건이 부가됐다.
무지개연구소의 AI 드론 활용 도심 열배관,도로노면 점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도 승인됐다. 이번 실증은 드론 활용 도심 시설물 점검의 효과성,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AI 제어기술이 탑재된 드론과 원격제어 및 실시간 영상 스트리밍이 가능한 관제시스템 등을 종합 테스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열배관은 부산시(명지 국제신도시 일대)에서 도로노면은 대구시(달구벌대로 일대)에서 실증이 진행되며 현행 육안 중심의 점검방식을 보완, 시설물 관리의 안전성 확보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시하게 된다.
성윤모산업부 장관은 이번 심의위원회는 민간 전담기구인 대한상의에 접수된 과제들이 처음 논의되는 자리로서 그 의미가 크다며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가가 민-관 협업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규제샌드박스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044-203-4512/4523/202-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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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2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