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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

최종수정일 : 20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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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이돌봄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아이를 보살피는 돌봄서비스다.
영·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개별 가정 특성과 아동의 성장상황을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맞벌이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육아·돌봄 의사가 있는 여성에게 교육 지원, 일자리 제공 등을 통해 능력개발의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다.
일시적인 돌봄 수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정 개별보육을 선호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질병감염아동 돌봄 △기관연계 돌봄 등 상황에 맞게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가정은 우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에서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원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 서비스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정부지원 희망자는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 이용자 등록 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소득유형 판정을 받아야 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의 가정에게는 이용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서비스 종류와 지원 시간, 소득정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진다.

2. 서비스 종류

시간제 돌봄 서비스와 영아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는다. 서비스 종류 변경시 지원 시간과 기간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시에는 돌봄 대상 아이의 일상생활, 건강, 특이사항 등 관찰사항을 매일 구두 또는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 돌봄 아동이 2명이면 25%, 3명이면 33.3% 할인된다.

① 시간제 돌봄
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아동을 돌보는 방식이다. 기본형과 종합형으로 나뉘고 야간·공휴일 상관없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다. 정부지원 시간 소진 시에는 시간제한 없이 전액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기본형>
- 돌봄 서비스는 △학교·보육시설 등·하원과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겨주기 등 - 시간당 10,040원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적용 - 정부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원칙

<종합형>
- 시간제 기본형 서비스 돌봄활동에 아동과 관련된 가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 - △아동관련 세탁물 세탁과 정리 △아동 놀이공간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 하기 △아동 식사와 간식 조리와 설거지 등 - 시간당 13,05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적용, 돌봄 아동과 관련된 가사서비스 제공 - 정부지원 시간은 연 840시간으로 한도 내에서 차감

② 영아종일제 돌봄
만 3개월~만 36개월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1로 이유식 먹이기, 젖병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의 건강, 영양, 위생, 교육 분야의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 후에는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을 전달받을 수 있다. 이용요금은 시간 10,040원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차등 적용된다. 정부지원은 월 200시간이다. 1회 3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돌봄 아동 2명 시 25%, 3명 시 33.3% 할인된다.

③ 기관연계 돌봄
만 0세~만 12세 아동을 돌보는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에서 아동 돌봄 보조를 담당할 아이돌보미 파견 서비스이다. 기관의 돌봄 책임자가 별도로 있으며 아동 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특정 시간대에 요청할 수 있다. 1회 2시간 이상 신청해야 하고 30분 단위로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 이용요금은 시간 16,870원이며, 평일 오후 10시~오전 6시,일요일·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는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된다.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과 야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기본요금의 100%가 증액된다. 교통비는 실비기준으로 기관과 협의하여 받을 수 있다.

④ 질병감염 아동지원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법정 전염병과 유행성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 아동의 병원동행과 재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입원한 아동에 대해서는 병원 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기본 1회 2시간 이상 신청가능하며 30분 단위로 추가할 수 있다. 의사진단서 또는 처방전, 이용기관의 결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긴급신청시에는 서비스 요금 전액을 가상계좌로 납부 후 바로 이용가능하다. 시간당12,050원의 이용요금이 발생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 2020년 1월부터 모든 이용요금은 예치금으로 결제된다. 서비스일 2일 전에 예치금으로 결제되고 예치금이 부족하면 국민행복카드로 자동결제가 요청된다. (예치금 충전 방법: ①국민행복카드 ②가상계좌입금)

3. 서비스 이용절차

일반신청

①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다. - 발급처 : BC카드 14개 은행(NH농협, 우체국, 우리, IBK기업, 광주, 경남, SC제일, 대구, 부산, 전북, 수협, 제주, 하나, 신협)(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66-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카드신청 080-700-2030)(전용콜 1544-8868) - 신용문제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전용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이용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한다.

②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이용자 회원가입을 진행하고 정회원 전환 신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의 승인을 기다린다.

③ 아이돌봄 누리집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정기신청>정기이용>신청서 작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전월 별도 신청기간에 사전신청이 원칙이며 신청기간 내 신청을 권장한다.

정부지원신청

①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다.

②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지원은 주소지 관할로 이관되어 처리됨)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한다. 단, 부모 모두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한부모가정으로 직장건강보험가입자인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바로 신청가능하다. ☞ 복지로-아이돌봄서비스

③ 아동연령,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자녀양육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구소득과 서비스 종류에 따라 정부지원금은 달라질 수 있다. ☞ 소득별 정부지원금액 모의 계산

④ 담당자가 조사 완료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 이용희망자에게 우편, 전자우편, 문자SMS로 통보한다.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절차, 해당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 연결 대표번호 1577-2514

일시연계신청

①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는다.

- 발급처 : BC카드 14개 은행(NH농협, 우체국, 우리, IBK기업, 광주, 경남, SC제일, 대구, 부산, 전북, 수협, 제주, 하나, 신협)(1899-4651), 롯데카드(1899-4282), 삼성카드(1566-3336),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카드신청 080-700-2030)(전용콜 1544-8868)- 신용문제로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전용카드로 발급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이용자와 국민행복카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한다.

②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이용자 회원가입을 진행한다.

③ 아이돌봄 누리집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단기신청>일시연계>신청서 작성>활동가능한 아이돌보미 확인>돌봄 요청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일시연계 서비스 이용 신청은 서비스 시작 3일 전부터 4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에는 아이돌보미 휴식을 위해 서비스 신청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나, 서비스 이용시간은 제한이 없다.- 아이돌보미의 사정에 따라 응답받지 못하거나 요청이 거절될 수 있다.

④ 예치금부족 시 일시연계서비스 신청이 불가하므로 마이페이지>결제내역>예치금충전>충전신청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단, 카드 충전은 익일 중 처리되므로, 빠른 충전을 원하는 경우 입금 즉시 적립되는 가상계좌 입금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아이돌봄 챗봇

아이돌봄서비스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카카오 챗봇 서비스에 접속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 아이돌봄시스템 헬프데스크 연결 대표번호 1577-8136

① PC 이용방법- 홈페이지 하단 아이돌봄 챗봇 버튼 클릭>챗봇 채팅하기 클릭>카카오계정 로그인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pc 또는 모바일 카카오톡으로 상담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발송되며 문의유형을 선택하여 안내받는다.

② 모바일 이용방법- 홈페이지 메인 챗봇 아이콘 클릭>챗봇 채팅하기 클릭>카카오계정 로그인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모바일 카카오톡으로 상담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발송되며 문의유형을 선택하여 안내받는다.

4.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2020.05.19. / 시행 2020.11.20., 2022.1.1.)

주요내용

① 2020.11.20. 시행 주요 내용  -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성검사 실시 의무화(제7조제3항)- 아이돌보미 인적사항, 경력, 자격정지?취소 이력 등의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 가능(제12조제2항)-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일정 등급 이상의 상이유공자 자녀 추가(제13조의2 제6호)- 아이를 모욕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등을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제32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사유로 추가(제33조)

② 2022.1.1. 시행 주요 내용 - 아이돌보미 건강진단 실시 의무화(제10조의2) - 아이돌봄 지원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수행을 위한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지정·운영(제10조의3)- 아이돌보미 관리와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제10조의4)- 아이돌보미에 대한 심리상담 제공 근거 마련(제13조제7항)- 민간 육아도우미가 요청할 경우, 정부가 해당 육아도우미의 범죄경력 및 건강상태에 대한 신원확인증명서 발급(제19조의2) 

참고자료

[법령정보] 아이돌봄 지원법

5. 관련 누리집

아이돌봄서비스 / 복지로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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