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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최종수정일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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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분리 운영된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직업훈련 지원카드이다.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된다. 평생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 재직자 내일바움카드=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자·근로자 구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장으로 통합(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2019년 4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하기로 했고, 11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19.11.19. 제13차 일자리위원회)

‘국민내일배움카드’ 설계의 기본방향

- 평생 교육훈련 시대에 맞게 국민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카드 발급- 개인주도 훈련기회 확대, 역량(competency) 강화- 경제활동 상태가 변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한 장의 카드 발급- 본인 부담은 가급적 통일해 부담의 형평성 제고- 더 양질의 훈련과정 제공과 기업 수요에 맞는 훈련 설계

국민내일배움카드 도입으로 달라지는 점 지원대상 현행 실업자, 재직자(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 개편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등 제외) 유효기간 현현 실업자 1년, 재직자3년 개편 5년(5년후 재발급 가능) 지원내용 현행 200~300만원 개편 300~500만원(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 왜 마련했나?

고용노동부는 최근 디지털 기반(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핵심직무역량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여건에 맞게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주요 방안으로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 기반(인프라) 개선 등을 담았다. 그 중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평생)내일배움카드*가 제시됐다. * 대국민 공모전(’19년 8월, 4.2천명 참여) 등을 거쳐 ‘국민내일배움카드’ 명칭 선정

해외사례

프랑스, 독일 등 직업훈련 분야의 선진국은 생애에 걸친 개인단위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생애 주기(Life-Cycle)를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훈련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점과 개인이 생애에 걸쳐 훈련이력을 직접 관리하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서다.

해외사례 프랑스, 독일, 싱가포르 표 하단 내용 참조

해외사례표
구분 주요내용
프랑스 '15년부터 16세이상에 개인훈련계좌 발급(직업생애 동안유지), '18년부터 시간→금액 기준으로 개인별 직업훈련 계좌 전화 *연 5백유료·10년 50백유료, 미숙련자 연 8백유로·10년 80백유로
독일 ‘노동 4.0백서’를 통해 개인에게 초기자본을 제공하여 생애과정 동안 능력개발, 경력단절시 활용 등 ‘개인근로자계좌’ 신설 언급
싱가포르 '16년부터 ‘Skils Future Credit’ 도입, 25세 이상에 500$ 지급, 직무관련성이 낮더라도 자기계발, 관심분야 등 다양하게 인정


3. 어떻게 시행되나 (2020.1월 시행)

이렇게 좋아졌어요! 누구나신청가능 - 단,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제외 유효기간 5년 - 실업,재직,자영업 여부 관계없이 5년간 사용가능 훈련비 지원 - 국가기간 전략산업 직종 훈련 전약 지원 개인맞춤 수강 -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수강 HRD-Net 실시간 확인 - 개인의 훈련이력, 계자잔액 등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자부담 비용 동일 적용 - 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자부담 비율 동일(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 지원대상○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기존 지원대상인 실업자·재직자를 근간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지원대상으로 포함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제외)

□ 지원사항○ 유효기간 연장(1~3년→ 5년〈갱신가능〉)해 더 긴 안목에서 스스로 훈련투자 설계 가능○ 지원수준을 기존 ‘200만 원~300만 원’에서 ‘300만 원~500만 원’으로 상향 - 300만 원 우선지원 후 상담결과와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추가 지급(본인신청 전제)

※ 추가지급 대상▶ 200만원 추가지원: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00만원 추가지원: 비정규직, 우선지원대상기업 종사자, 중위소득 50~60%,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등


- HRD-Net을 통해 잔여 훈련비 및 유효기간 등 실시간 확인 가능

국민내일배움카드 3,000,000원 지원금액 2,431,100원 지원잔액 568,900원 현재사용액 2,000,000원 증액가능액 2020.01.01~2024.12.31 계좌유효기간(출처=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 본인 부담금 재설계 ○ 실업자·재직자·특고·자영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본인 부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별 취업률과 훈련공급이 많은 직종 여부 등에 따라 훈련비 중 본인 부담금 비율 차등 ○ 특화훈련 참여와 취약계층은 본인부담 없는 기조 유지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참여 -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 인재 양성 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등 특화훈련 참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참여자 등 취약계층 해당 ○ 재직자에 대한 본인 부담 적용시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훈련과정 직종별 일반적인 훈련생이 적용받는 본인 부담금 비율의 50%만 적용) **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 훈련과정의 질 제고○ 정보 공개 확대와 교차수강 허용으로 훈련생의 선택권 강화○ 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선정·운영○ 훈련기관 관리·점검 강화** 인증·과정 심사→ 운영관리→ 성과평가 등 단계별 관리·점검

□ 카드 발급 및 상담 ○ 카드 발급 또는 훈련과정 수강시 실업자·재직자 구분 없이 일정 시수 이상 과정(예: 140시간 이상) 희망자 대상 진단·상담 후 훈련설계 지원 - 카드 발급 절차는 간소화(HRD-Net 가능) 하되 장기훈련 상담은 강화 - 실업자·재직자 구분없이 장기훈련과정(예:140시간) 신청시 진단·상담 후 수강가능

향후 계획

- 평생교육훈련 시대에 대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속 확충 - 온라인 방식의 훈련을 통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활성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수준인 성인 역량을 제고 - 개인주도 훈련시간 확보 등 훈련촉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4. 이용 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 고용복지센터 및 고용센터 정보 ▶ 직업훈련 포털 HRD-Net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5. Q&A

Q.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A. 실업-재직간 변화가 빈번해지고 고용형태는 다양화되고 있어 실업자·재직자로 이원화된 내일배움카드로는 적합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유효기간 1년의 지원제도로는 장기적인 훈련계획을 설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 예)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더 좋은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실업자 대상 장기훈련과정이 적합하지만, 재직자로 분류될 경우 원칙적으로 수강이 허용되지 않음 * 예) 경제활동상태 변화(실업↔재직)에 따라 ‘카드 갈아타기’ 필요, 제때 바꾸지 않으면 부정훈련 문제 발생 가능

Q. 5년간 300만 원 지원으로 충분한가? A. 현재 1인당 5년간 대부분(93.4%) 300만 원 미만으로 지원되고 있어, 현재 마련된 지원 수준(300만 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18년 1인당 계좌 사용: (300만 원 미만) 93.4%, (300~500만 원) 4.1%, (500만 원 이상) 2.5% 개인 소득 수준과 훈련분야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가 훈련기회의 제약이 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다.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0만 원 추가지원하고, 자부담 면제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 인재 양성 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등 특화훈련 참여시 계좌한도와 관계없이 훈련비 전액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유사한 지원제도를 갖고 있는 프랑스는 10년간 5,000~8,000 유로(640만 원~1,022만 원), 싱가포르는 매년 500달러(43만 원)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Q.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A.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현재 122개 직종)을 제외한 일반 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수준은 훈련과정의 직종 평균 취업률에 따라 달리 정했다. 직종평균 취업률을 대상자별 근로장려금 수급자, 일반훈련생,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포함) 하단 내용 참조

직종평균 취업률을 대상자별 근로장려금 수급자, 일반훈련생,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포함)표
구분 직종평균 취업률(‘17~’19년 종료과정) 외국어·법정직무 과정
70%이상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40%미만
대상 근로장려금 수급자 92.5% 87.5% 82.5% 77.5% 72.5% 50%
일반훈련생 85% 75% 65% 55% 45%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년 및 중장년 70% 60% 50%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중 저소득층(특정계층포함) 100% 80%
실업자 기준으로는 본인 부담(안) 평균이 2019년과 유사하도록 마련(’19년 평균 32.6% → ’20년 예상 평균 32.9%)했다. 재직자는 현재 80개 직종 대상으로 40% 본인 부담을 부과하였으나(나머지 직종은 0%~20%) 내년부터는 실업자와 동일한 본인 부담을 적용한다.* 취약계층은 자비부담을 면제 또는 경감해 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참여자는 자부담 미부과, 재직자 중 근로장려금 수급자는 5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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