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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1. 국민내일배움카드란?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그동안 분리 운영된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직업훈련 지원카드이다.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된다. 평생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2019년 4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통합하기로 했고, 11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했다. (’19.11.19. 제13차 일자리위원회)
‘국민내일배움카드’ 설계의 기본방향
- 평생 교육훈련 시대에 맞게 국민들에게 사각지대 없이 카드 발급- 개인주도 훈련기회 확대, 역량(competency) 강화- 경제활동 상태가 변하더라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한 장의 카드 발급- 본인 부담은 가급적 통일해 부담의 형평성 제고- 더 양질의 훈련과정 제공과 기업 수요에 맞는 훈련 설계
(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 왜 마련했나?
고용노동부는 최근 디지털 기반(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노동자에게 요구하는 핵심직무역량이 변화하는 노동시장의 여건에 맞게 국민의 ‘신기술 적응력’과 ‘평생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수립했다.
주요 방안으로 △신기술분야 훈련 확대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 △직업능력개발 기반(인프라) 개선 등을 담았다. 그 중 생애 직업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평생)내일배움카드*가 제시됐다. * 대국민 공모전(’19년 8월, 4.2천명 참여) 등을 거쳐 ‘국민내일배움카드’ 명칭 선정
해외사례
프랑스, 독일 등 직업훈련 분야의 선진국은 생애에 걸친 개인단위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생애 주기(Life-Cycle)를 고려하지 않은 일회성 훈련으로는 실효성 확보가 어려운 점과 개인이 생애에 걸쳐 훈련이력을 직접 관리하는 수요자 중심의 훈련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서다.
3. 어떻게 시행되나 (2020.1월 시행)
(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 지원대상○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원대상 확대- 기존 지원대상인 실업자·재직자를 근간으로 일정소득 이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 등 지원대상으로 포함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제외)
□ 지원사항○ 유효기간 연장(1~3년→ 5년〈갱신가능〉)해 더 긴 안목에서 스스로 훈련투자 설계 가능○ 지원수준을 기존 ‘200만 원~300만 원’에서 ‘300만 원~500만 원’으로 상향 - 300만 원 우선지원 후 상담결과와 소득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추가 지급(본인신청 전제)
- HRD-Net을 통해 잔여 훈련비 및 유효기간 등 실시간 확인 가능
(출처=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 본인 부담금 재설계 ○ 실업자·재직자·특고·자영자 등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한 본인 부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별 취업률과 훈련공급이 많은 직종 여부 등에 따라 훈련비 중 본인 부담금 비율 차등 ○ 특화훈련 참여와 취약계층은 본인부담 없는 기조 유지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참여 -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 인재 양성 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등 특화훈련 참여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및 Ⅱ유형 저소득층(특정계층 포함) 참여자 등 취약계층 해당 ○ 재직자에 대한 본인 부담 적용시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훈련과정 직종별 일반적인 훈련생이 적용받는 본인 부담금 비율의 50%만 적용) ** (단독 가구)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
□ 훈련과정의 질 제고○ 정보 공개 확대와 교차수강 허용으로 훈련생의 선택권 강화○ 기업 수요를 반영한 훈련과정 선정·운영○ 훈련기관 관리·점검 강화** 인증·과정 심사→ 운영관리→ 성과평가 등 단계별 관리·점검
□ 카드 발급 및 상담 ○ 카드 발급 또는 훈련과정 수강시 실업자·재직자 구분 없이 일정 시수 이상 과정(예: 140시간 이상) 희망자 대상 진단·상담 후 훈련설계 지원 - 카드 발급 절차는 간소화(HRD-Net 가능) 하되 장기훈련 상담은 강화 - 실업자·재직자 구분없이 장기훈련과정(예:140시간) 신청시 진단·상담 후 수강가능
향후 계획
- 평생교육훈련 시대에 대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속 확충 - 온라인 방식의 훈련을 통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수강 활성화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수준인 성인 역량을 제고 - 개인주도 훈련시간 확보 등 훈련촉진을 위한 사회적 환경 조성
4. 이용 방법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
○ 훈련과정 수강신청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 고용센터 진단·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 : 직업훈련포털 HRD-Net을 통해 신청 가능
▶ 고용복지센터 및 고용센터 정보 ▶ 직업훈련 포털 HRD-Net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5. Q&A
Q. 기존 내일배움카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A. 실업-재직간 변화가 빈번해지고 고용형태는 다양화되고 있어 실업자·재직자로 이원화된 내일배움카드로는 적합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유효기간 1년의 지원제도로는 장기적인 훈련계획을 설계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 예)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더 좋은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실업자 대상 장기훈련과정이 적합하지만, 재직자로 분류될 경우 원칙적으로 수강이 허용되지 않음 * 예) 경제활동상태 변화(실업↔재직)에 따라 ‘카드 갈아타기’ 필요, 제때 바꾸지 않으면 부정훈련 문제 발생 가능
Q. 5년간 300만 원 지원으로 충분한가? A. 현재 1인당 5년간 대부분(93.4%) 300만 원 미만으로 지원되고 있어, 현재 마련된 지원 수준(300만 원)으로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4~’18년 1인당 계좌 사용: (300만 원 미만) 93.4%, (300~500만 원) 4.1%, (500만 원 이상) 2.5% 개인 소득 수준과 훈련분야 특성 등을 고려해 지원한도가 훈련기회의 제약이 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다.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은 최대 200만 원 추가지원하고, 자부담 면제 -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디지털 신기술 핵심 실무 인재 양성 훈련(K-디지털 트레이닝) 등 특화훈련 참여시 계좌한도와 관계없이 훈련비 전액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와 유사한 지원제도를 갖고 있는 프랑스는 10년간 5,000~8,000 유로(640만 원~1,022만 원), 싱가포르는 매년 500달러(43만 원)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은 수준이다.
Q.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A.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현재 122개 직종)을 제외한 일반 훈련과정은 원칙적으로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그 수준은 훈련과정의 직종 평균 취업률에 따라 달리 정했다.
6. 참고자료
[보도자료] 신기술 분야 훈련을 크게 늘리고 평생내일배움카드를 도입한다. (2019.04.10.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0년 1월,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2019.11.19.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제13차 일자리위원회 개최,"일자리와 지역경제의 성장발전, 산업단지 혁신으로 이끌어갑니다." (2019.11.19. /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2020년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할 수 있는 1만 4천여 개 훈련 과정 선정 (2020.01.02. / 고용노동부)
[정책뉴스] <해보니> 정책기자도 신청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2020.01.15. / 정책기자단)
[정책자료] 직업능력개발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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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코로나19 위험 사라진 것은 아냐”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일 지난 30일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유지를 결정한 것처럼 코로나19의 위험이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이번 주 월요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조정되어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치명률이 0.08%로 아직 높고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10월 3주 이후 지속 상승해 22.8%를 기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중국발 해외 유입,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재확산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다음날인 지난 1월 31일 서울의 한 영화관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놓여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 제2총괄조정관은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점검,계도하고, 학교 내 집단감염에 대비해 방역 대응 점검 및 감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온전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자율적인 방역 실천 노력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접종 대상자께서는 동절기 추가접종에 적극 참여해주시고, 국민 여러분께서도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잘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 제2총괄조정관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권고에 대해 이는 일선에서 헌신해온 의료진, 방역 관계자들과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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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Q&A]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다시 늘리는 이유는? 올해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확대하고 학생선수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해, 학생선수가 학습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카드뉴스로 확인해 보세요! ◆ QA로 쉽게 알아보는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 개선방안 Q1. 학기 중 주중 대회 참가를 금지하며, 출석인정일수를 축소했는데 왜 다시 늘리나요? A. 주말 시설 대관 문제, 날씨에 따른 대회운영기간 제약, 선수 부상 등 안전 문제로 대다수의 종목이 주말대회 전환에 어려움이 있었습 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출석인정일수가 축소됨에 따라 학생선수들이 학업과 운동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게 되거나,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기 위해 서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했습니다. 이에 지난 6개월간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출석인정일수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Q2. 학생선수의 출석인정일수, 어떻게 달라지는 거죠? A. 2023년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는 2022년 초등학교 5일, 중학교 12일, 고등학교 25일에서,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등학교 50일로 각각 확대됩니다. Q3. 달라진 출석인정일수,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2023학년도 학생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반영해 2023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Q4. 대회나 훈련 참가로 수업 결손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보완할 방법은 있나요? A. 수업 결손 보충 플랫폼인 학생선수 e-School의 학습 콘텐츠를 보충하고 운영 대상을 초등학교 학생선수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학생선수들에게 대면 보충수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시범 운영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Q5. 학생선수의 진로상담 지원은 어떻게 확대되나요? A. 진로상담 멘토교사 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진로 단계별 진로상담을 지원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School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Q6. 주중 대회의 주말 대회 전환 사업은 계속 추진되나요? A. 주말대회 전환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종목을 위해 지원 사업은 유지됩니다. 다만, 학생선수와 지도자의 휴식 부족으로 인한 안전 문제와 시설 확보 문제 등 주말 대회 개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하여 종목별 상황에 따라 주말 대회 전환 추진 여부, 범위,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목 단체의 자율에 맡길 예정입니다. Q7. 소년체전은 기존과 같이 유지되나요? A. 소년체전은 초등부,중등부가 참가하는 현 체제가 유지됩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학교운동부와 학교스포츠클럽이 참여하는 통합 대회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정스포츠클럽, 종목단체 등의 체육단체와 협력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학생선수가 종목의 특성으로학업이나 운동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학생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맞춤형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자세히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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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Q&A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표시제’ ② 올해 1월 1일부터 식품의 판매 허용 기한인 영업자 중심의 유통기한에서 보관방법 준수 시 안전하게 섭취 가능한 기한을 알려주는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됐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궁금증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QA를 통해 2회 나누어 알아봅니다. 2회에는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등에대한 내용입니다. 소비기한 설정 및 권장 소비기한 Q26. 소비기한 설정 방법은? A. 소비기한은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 기준 식약처 고시)」에 따라 포장 재질과 제조 방법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냉동 등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 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 설정을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품질안전한계기간 내에서 실제 유통조건을 고려하여 안전계수를 적용하여 제품의 유통 중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소비기한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품질안전한계기간)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한으로서 소비기한 설정실험 등을 통해 산출된 기간임 * (안전계수) 제조사 등이 제품의 사용조건을 정할 때, 이론값이나 실험값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의 실제 보관,유통 환경에서 예상치 않게 나타날 수 있는 품질 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설정하는 상한치에 대한 비율(1.00미만)로서, 소비기한=품질안전한계기간안전계수 안전계수를 활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사례 A 제품을 생산하는 영업자가 직접 소비기한 설정 실험을 수행한 결과, 품질안전 한계기간이 70일로 도출됨 A 제품의 수소이온 농도(pH), 수분활성도, 살균제품 여부 등 제품 특성과 포장 방식, 보관온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계수는0.77정도가 적정함(소비기한 안내서 참조) 소비기한 산출식에 따라 산정70일(품질안전한계기한)0.77(안전계수)=53.9 A 제품의 소비기한은 53일로 설정 통상적으로 품질안전한계기간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은 기존의 유통기한 설정시험과 동일하며, 관능검사* 미생물,이화학,물리학적 지표 측정**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 제품의 외관, 맛, 색깔, 냄새 등을 전문 요원이 오감을 통해 검사하는 방법 ** 일반세균, 대장균, 식중독균 등의 미생물 검사, 수분,산도,보존료 등 화학성분 검사, 경도,비중,탁도 등 물리적 검사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영업자는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의 소비기한을 유사제품 비교를 통해 별도의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자사 제품과 식품유형, 성상, 포장 재질 등 항목이 모두 일치하는 유사한 제품을 확인하여 해당 제품의 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것은 가능 또한 권장소비기한을 참조하여 권장소비기한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하거나, 소비기한 설정과 관련한 국내,외 식품 관련 학술지 등재 논문, 정부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의 연구보고서,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발간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소비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자료)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 Q27. 소비기한 참고값 사용 시 유의점은? A.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를 준비하는 영업자들에게 소비기한 설정실험 없이 유사한 제품에 대해 소비기한 설정값을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영업자 안내서)」를 2022년 12월 1일부터 배포한 바 있습니다. * (관련 규정) 식품 등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식약처 고시)에 따라, 소비기한 설정실험 대신 소비기한 설정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여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음 소비기한 참고값은 해당 식품유형의 모든 품목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자들은 자사 제품의 특성(주요 성분 및 배합비율, pH, 수분활성도, 살균,멸균 방법, 포장재질 등)을 고려하여,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가장 유사한 제품을 참고,인용하고 자사제품의 실제 유통환경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에서 언급된 소비기한 참고값 이내에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Q28. 소비자들이 냉동, 냉장제품을 구매한 뒤 귀가까지 콜드체인이 지켜지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은? A.소비기한 설정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소비기한 참고값에는 국내 소비자의 일반적인 장보기 시간(약 1시간) 과 국내 평균기온을 고려하여 온도 남용에 대한 보정이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통상적인 장보기에 따른 제품에의 영향은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비자 대상 소비행태 조사(약 1000명, 소비자단체협의회, 22)- 식품매장에서 식품을 구매한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30분 전후가 56.6%, 1시간 전후가 36.6%로 조사되어 1시간 이내로 장보기를 마치는 비율이 93% 이상으로 나타남 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 및 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에서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 미만의 보정값)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 다만, 소비자들이 보다 좋은 품질의 식품을 오랜 기간 즐기기 위해서는 냉장, 냉동식품의 경우에는 마트에서 구매 후 되도록 신속하게 귀가하여 각 제품별 보관 조건에 맞게 잘 보관하고, 개봉한 제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기한 내에 빨리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식품을 구매할 때는 평소 식습관을 고려하여 적정량을 구매하고 바로 섭취하는 소비패턴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Q29. 업계에 당부하고자 하는 부분은? A.소비기한은 식품 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제품의 특성과 유통 실정을 고려하여 제품의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도록 설정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사 제품에 대한 높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취지에 맞게 영업자들이 각각의 제품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제품 생산 후 보존,유통단계에서 제품의 품질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 조건을 잘 준수하여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기한 표시제 안착을 위해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영업자 스스로 안전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Q30. 소비기한으로 전환되면 유통기한에 비해 2~3배 이상으로 기간이 크게 늘어나는 것인지? A.유통기한이나 소비기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특정한 품질의 변화 없이 섭취가 가능한 최대 기간인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실험을 통해서 측정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품질안전한계기간이 100일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은 0.6에서 0.7의 값을 소비기한은 0.8에서 0.9 사이 값을 안전계수로 곱하여 보정*하게 됩니다. * 유통기한 : 100일0.65(안전계수)=65일, 소비기한 : 100일0.85(안전계수)=85일 따라서, 유통기한을 설정하기 위한 안전계수를 0.5 이하로 보정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론적으로 최대 2배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Q31.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는 것인지? A.소비기한은 제품의 보관,유통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온도 중 가장 가혹한 조건을 기준으로 실험한 결과에 장보기 시간과 같이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비단계 변수를 고려하여 안전계수(1 미만의 보정값)를 적용한 값으로 설정합니다. 냉장,냉동식품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고 상온에 수 시간 이상 방치하거나, 하절기 뙤약볕에 제품을 오랫동안 적재하는 등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부적절하게 식품을 취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비기한 도입으로 인하여 제품의 변질 위험*이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 잘못된 취급으로 인한 제품의 품질변화는 유통기한으로도 해결할 수 없음 Q32. 소비기한 도입으로 기간이 늘어나면서 식중독과 같은 위해 우려가 증가하는지? A.식품의 수명(품질안전한계기간)은 성상, 맛, 향과 같은 기호적 특성이나 제품에 상재하고 있는 미생물이 기준 이상으로 증식하여 발생하는 변질 등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최대기간으로 실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값입니다. 식중독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나 발암물질 등은 소비기한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제조단계부터 소비단계까지 제품에 절대로 오염되어서는 안 되는 유해물질로 저장기간에 상관없이 제품에 한번 오염되면 미량으로도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기간을 설정하는 것과 건강의 위해 우려의 증가는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수입식품 Q33. Sell by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수출 국가에서 현재의 유통기한 개념인 Sell by date가 표시된 경우 해당 날짜를 한글표시사항에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34 Expiration dat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수입식품 현품에 Expiration date, EXP, E로 표시된 제품은 한글 표시사항에 유통기한으로 표시를 하였으나, CODEX 등에 소비기한으로 정의되어 있어 그 부분을 반영하였으므로 그대로 소비기한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 그간 소비기한을 적용할 수 없어서 보다 기준이 강한 유통기한으로 적용하였음 Q35. Best before로 표시된 수입식품의 소비기한 표시 방법은? A.현재 품질유지기한(Best before)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경과 후에도 섭취가 가능하여 우리나라는 잼류, 당류, 장류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출국에서 Best before로 표시되었으나, 해당 제품이 국내 기준에 따라 소비기한 표시 대상인 경우 해당 날짜를 소비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Q36. 소비기한 적용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시 동일사 동일 수입 식품 등의 실적 인정이 가능한가요? A.현재, 소비기한은 동일사 동일 수입식품 등의 조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수입 제품과 동일한 수입식품 등이 소비기한을 표시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기존 실적의 인정이 가능합니다.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10] 제4호 각 목 Q37.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A.소비기한 표시 선적용 허용 및 계도기간 부여에 따라 동일한 제품이나 포장지 교체에 따라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과 소비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함께 수입하는 경우 1건으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서에 작성되는 유통기한 및 소비기한 등 신고제품의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수입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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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3년도 전국 산불방지 종합 대책 발표 남성현 산림청장이 3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3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남성현 산림청장이 31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2023년도 산불방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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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내가 낸 세금, 포인트로 돌아오다 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온다. 얼마 전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려 사무실 직원들이 연말정산을 한다고 정신이 없다.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면 1년 동안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신용카드나 저축, 기부금 등을꼼꼼히챙겨서 최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성실하게 납부한 세금이 포인트로 적립되어 다양한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까. 연말정산 업무를 다루고 있는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조회/발급창을 클릭해보면 오른쪽 상단에 세금포인트라는 창이 뜬다. 본인이 그동안 납부해온 세금들이 포인트로 적립되어 있어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포인트 쇼핑몰 이미지. 세금포인트로 받을 수 있는 여러 혜택들이 안내되어 있는데, 개인 및 법인이 세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징수유예시 담보 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이용 등이다. 개인납세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1점 이상부터 세금포인트 사용이가능하다고 한다. 중소기업 우수제품들을 할인받을 수 있는 세금포인트 쇼핑몰 이용도 가능하다.카테고리 별로 식품, 사무용품 등 다양한 중소기업 제품들을 기본 5% 할인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다. 설날 특가전 및 봄철 음식 모음 등 대기업 쇼핑몰 못지 않은 상품 구성과 기획전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적립해 놓은 내 포인트가 얼마인지 확인해보았다.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니 7점이 적립되어 있었다. 마침 1월 16~17일 1박 2일로 지인들과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 특별전 관람료를 할인받기로 했다. 세금포인트로 발행받은 국립중앙박물관 할인쿠폰. 국립중앙박물관 할인 혜택을 누르자 할인쿠폰이 발행되면서 3P가 줄어들어 4P로 바뀌었다. 주의할 점은 할인쿠폰을 발행받을 때 한번 클릭을 하면 다시 취소할 수 없어 신중히 사용여부를 결정하고 클릭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종이쿠폰으로 출력하여 현장에서제출해야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도착해보니 생각보다 좋은 특별기획전이 많았다. 합스부르크 600년, 매폭의 걸작들과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중에 무엇을 볼까 고민을 하다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를 보기로 했다.출력해 온 세금포인트 할인쿠폰을 입구에서 내밀자 입장권 10%를 할인해 준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특별전시 중인 외규장각 의궤 이미지. 방학이라 그런지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였다. 외규장각은 조선 왕실의 귀한 물건들을 보관했던 창고다.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의궤인데 조선시대 행사를 진행했던 기록이라고 보면 된다. 놀라운 점은 정교한 그림으로 당시 행사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료를 바탕으로 3D 영상을 만들어 마치 한편의 영화처럼 스토리를 담아서 방영하고 있었다. 정조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 칠순 잔치를 재현한 3D 영상 앞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었다. 학생들뿐 아니라 성인들, 그리고 외국인들까지도 조선의 역사와 유물, 그리고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볼거리를 즐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뿌듯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외규장각 의궤 전시를 관람 중인 관람객들. 비록 큰 금액은 아니었지만 세금포인트를 이용해서 입장료 10% 할인을 받아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전시를 볼 수 있었으니 꿩 먹고 알 먹는 기분이었다. 소소한 행복을 안겨주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모두 누려보자. 정책기자단|오수연atmark250@naver.com 보다 나은 사회, 인간답게 살기 위한 사회를 꿈꾸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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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사무총장 접견] NATO 정상회의 참석 계기로 빠르게 발전하는 한-나토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