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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新)중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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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新)중년이란?
신중년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50세 전후)하고 재취업 일자리 등에 종사하며(72세) 노후를 준비하는 과도기 세대(5060세대)이다.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하는 연령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고령자나 노인을 대신해 활력있는 생활인이라는 긍정적 의미를 담은 정책용어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신중년 세대는 1,415만 명이다. 전체 인구중에서 신중년(50~69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27%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는 30%를 넘어서 2026년에는 32.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 (2017.8)
정부는 2017년 6월 일자리위원회에서 마련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라, 같은 해 8월 「신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마련했다.
• [보도자료] 정부 최초의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마련 (2017.08.08./고용노동부)
(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추진배경
○ 인구구조 변화와 기대수명 확대로 노동연령에 대한 인식 변화 - 저출산·고령화, 베이비부머 효과 등으로 신중년(5060)세대 급증- 신중년은 전체 인구의 1/4, 생산가능인구의 1/3 수준이며 2027년까지 지속 증가 전망
○ 신중년은 급격한 기술변화, 미흡한 은퇴준비에 따른 도전에 직면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 가속화로 지속적인 학습을 토대로 한 새로운 직업생활 준비 필요성 증가- 노동시장 완전은퇴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완료했거나 준비 중인 신중년은 전체의 41.4% 수준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10대 과제
① 신중년 인생3모작 패키지 신설 - 중위소득 초과 신중년에게도 ‘생애설계-훈련-취·창업’을 일괄 제공(one-stop)하는 취업성공 패키지형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
※ '취업성공패키지'는 2021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변경
② 전직지원서비스 의무화(대기업),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중소기업, 산단 등) - 심리상담, 생애경력설계,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맞춤형 지원으로 비자발적 퇴직자의 원활한 직장 이동 지원
③ 신중년 특화 훈련 확대 - 직업능력진단 프로그램 개발·제도화(’18년), 거대자료(빅데이터) 기반 경력 컨설팅 프로그램 구축(’19년)- 폴리텍 신중년 특화 캠퍼스 지정·운영(7개 캠퍼스 12개 학과 선정)※ 인력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지역거점 캠퍼스를 중심으로 접근성 고려해 선정 (서울 정수, 서울 강서, 남인천, 대구)
④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중년 적합직무를 개발하고,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창출장려금 지급(월 최대 80만 원 수준, 1년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 만 50세 이상의 구직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적합한 추천 직무 및 도전 가능 직무(예: 드론 전문가, 전직지원전문가 등)
⑤ 세대융합형 기술창업 확대 - 세대융합 창업기업에 기반부터 사업화 일괄 지원(세대융합센터, 6개소), 기존 시니어 기술창업센터(25개소)를 세대융합형으로 운영
⑥ 재창업 패키지 확대 -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 정책자금 등 연계 제공(’17년 2,500명 → ’18년 3,500명)
⑦ 체류형 귀농·귀어·귀촌 지원 확대 - 가족단위 거주와 현장실습이 가능한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17년까지 8개소), 체류형 귀어학교(’18년까지 3개소) 확충
⑧ 귀농·귀어·귀촌인과 지역주민 상생 지원 - 지역의 전문가와 귀농·귀어·귀촌인 연결해 농어업 기술 전수,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어(漁)울림마을(20개소) 조성
⑨ 자원봉사 저변 확대 - 사회문제 해결형 활동 프로그램 개발, 재능기부도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포함, 맞춤형 일감 연계 서비스 구축
⑩ 신중년 인프라 통합·연계 - 경로별 온라인 서비스 연계 강화, 거대정보(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 일자리 연계 시스템 구축(’19년 말), 고용복지+ 센터에 신중년 전문 서비스 창구 개설
(출처=고용노동부 보도자료)
3. 신중년 일자리 확충방안(2018.8)
60대 초반을 중심으로 신중년 고용률이 하락하고 고용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고려해 마련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해 지역중심의 신중년 일자리 창출, 민간기업의 신중년 채용시 혜택 제공에 중점을 뒀다.
일자리 창출계획
• [보도자료] 19년도 신중년 지역일자리 대폭 확충된다 - 신중년 일자리 창출방안 (2018.08.27. / 관계부처 합동)
① 신중년 일자리사업 확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신설** 자치단체에서 신중년 경력을 활용해 지역평생교육센터 등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예: 금융권 퇴직자 → 노후재무설계 교육, 홍보회사 퇴직자 → 마케팅 교육)- 신중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자치단체 주도형 신중년·고령자 일자리 사업 확대-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사업 강화* 지역아동센터 학업지도, 장애인 거주시설 활동 보조, 다함께 돌봄시설 등하교지원 등- 신중년 유통·행정 분야 전문인력 지원* 확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령 상인의 유통환경 대응력 향상과 행정처리 지원- 장년인재 창업기업 후원자(서포터즈) 확대- 신중년 귀농·귀어·귀산 지원
② 신중년 특화훈련 강화 - 신중년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 신설* 한국기술교육대학에 기존 과정과 차별화된 신중년 특화 훈련교사 양성(’19년 500명)과정 신규 개설- 폴리텍 신중년 특화캠퍼스 사업 확대
③ 민간일자리 지원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확대와 신중년 적합직무 대상 확대 - 금융권 신중년 퇴직인력 채용과 전직지원 강화 - 민관협업 사회적 경제기업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 정년 이후 계속고용 지원
4.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 안내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
전문성을 활용해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를 찾아내고 지원함으로써 신중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신중년의 기존 경력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직무, 중단기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시장 재진입이 용이한 직무, 신규 생성 직무 중 다른 세대에 비해 신중년의 업무 수행이 적합한 직무를 신중년 적합직무로 선정한다.
2018년 55개 직종에서 2019년 소분류와 세분류 혼합 70개 직종(세분류 213개 직종)으로 확대됐다. 지원예산도 2018년 86억 원에서 2019년 273억 원으로 늘었다.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신중년이 자신의 경력과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직업에 더 빨리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2021년에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향후 수요가 증가해 신중년들이 다양한 경력·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거나 직업훈련 후 재취업이 쉬울 것으로 보이는 디지털·환경분야 직무 20개를 추가로 선정했다. 또한 인구구조·관련시장 확대 등으로 구인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장례지도사·애완동물 미용사 등 9개 직무를 추가 발굴해 신중년 구직자들의 원활한 재취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5,100명에 243억 원 예산으로 지원한다.
ㅇ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ㅇ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최대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의 인건비 지원(최대 1년, 3개월 단위로 지급 ㅇ 지원요건 - (채용요건) 정규직 채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고용유지)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지원금 지급 - (지원한도) 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ㅇ 신청방법 : 온라인(www.ei.go.kr) 및 관할 고용센터(방문·우편)
• [보도자료]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크게 확대 (2019.02.22. / 고용노동부)• [정책뉴스] 디지털·환경분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2020.12.30.)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자세히보기 / 2021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자료(신청양식)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지식과 경력을 보유한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신중년 퇴직자가 지역 비영리단체, 사회적 경제기업, 공공·행정기관 등에서 경력을 활용한 사회공헌을 할 수 있도록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각 지자체는 지역 내 신중년 전문인력의 경험을 교육, 복지, 생활서비스 등 지역 현안과 접목해 다양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ㅇ 지원대상
- (참여자)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
- (참여기관) 비영리 단체·기관,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
ㅇ 지원수준
- 식비·교통비 등 실비 및 활동 수당 지급
- 1일 평균 19천원(5시간 기준), 1인당 연간 최대 182만 4천원
* (참여수당) 2,000원/시간, (활동실비) 교통비 3천원/일, 식비 6천원/일
ㅇ 참여시간 : 월 최대 120시간(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
• [보도자료] 신중년, 지역 문제 해결사 역할 톡톡! (2018.08.02. / 고용노동부) • [보도자료] 퇴직 신중년의 건강한 인생 3모작! 사회공헌 활동으로 준비하세요 (2020.12.21.)
☞ 2021년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운영지침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퇴직전문인력이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에 참여할 때 인건비를 제공하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신설해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신중년의 지역 사회 역할 강화 및 민간일자리로의 재취업을 지원한다.
ㅇ 지원대상
- (참여자)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퇴직전문인력
*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 소지자
- (참여기관) 비영리 단체·기관,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
ㅇ 지원수준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4대 사회보험, 주휴수당 등 각종 수당 제공
ㅇ 참여시간 : 주 15시간 이상 주 40시간 이하(세부사업에 따라 상이)
5. 정책 추진성과
고용안정
ㅇ 고령자고용지원금을 통해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초과해 고용 시(고용기간 1년 이상) 1인당 분기 27만 원 지원(’20년 30만 원, ’20년까지 한시지원)
재취업 지원
ㅇ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 지원금 지원사유를 기존 사업주 중심에서 교육·훈련, 질병, 간병 등 근로자 개인사유도 포함해 재취업 사전준비 지원 * (’17년) 사업주 경영방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 (’19년) 퇴직 준비 및 개인 사유(질병, 부상, 간병) 등 인정 * 지원현황 : (’17년) 604명 → (’18년) 849명 → (’19.10월) 3,703명
ㅇ 신중년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화 - 2020년 5월부터 1,000인 이상 기업에게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 대상 재취업서비스 제공의무 부여 *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9.4월)
- 2021년부터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기업 대상 컨설팅,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보급 등 무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취업지원서비스의 활성화 지원
• [보도자료] 2021년부터 기업대상 무료 ‘재취업지원서비스 컨설팅’ 도입된다 (2020.12.17. / 고용노동부)
ㅇ 다양한 전직지원 서비스 마련 -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인 신중년 적합직무를 74개(’18.1월)에서 213개로 확대(’19.2월), 디지털·환경분야 직무 등 29개 추가(’21년)* 예산 확대 : (’18년) 86억원 → (’19년) 273억원 → (’21년) 243억원 지원 예정* 지원인원 확대 : (’18~’20년) 총 7,800명 → (’21년) 5,100명 지원 예정 -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이용자격을 50세 이상 재직자에서 40세 이상 재직자·구직자로 확대(’18년) * 서비스 이용자 수 : (’18년) 2만 8,000명 → (’19년) 3만 2,000명 → (’21년) 4만 명 지원 예정 - 폴리텍 신중년 특화과정 개설 * 신중년 대상 숙련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6개월 장기과정 개설, 맞춤형 훈련 제공
사회참여 지원
ㅇ 퇴직자 사회공헌 지원 확대 - 퇴직인력이 사회적 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에서 사회공헌 활동 시 수당 지급 * ’17~’20 총 3만 5,073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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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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