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 사전청약 개요
사전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시기를 일반 청약보다 앞당겨 공급하는 제도이다. 2021년 7월부터 공급했다.
(출처=3기신도시 누리집)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을 시세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2. 자격요건 및 절차
청약 자격요건
ㅇ (자격요건) 사전 입주자 모집의 조건은 현행 일반 입주자 모집과 동일한 요건을 적용하며, 거주요건의 경우 본 청약보다 완화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입주자 저축가입, 소득·자산요건 등을 갖추면 되고, 의무 거주기간은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
(출처=사전청약 누리집)
◆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22년 적용기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구분 비율 면적 청약조건 소득 자산 정보
| 구분 |
비율 |
면적 |
청약조건(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소득 |
자산 |
| 부동산 |
자동차 |
| 계 |
100% |
|
|
|
|
|
| 특별공급 |
유공자 |
5% |
- |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유공자, 유족 |
- |
- |
- |
| 기타 |
10% |
-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장애인 제외), 관련기관장(지자체등)이 추천하는 장애인, 군인, 중소기업근로자 등 |
- |
- |
- |
| 다자녀 |
10% |
- |
·청약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미성년 자녀를 3명이상 둔 자 ·배점기준*에 따른 고득점순으로 선정 *자녀수(40), 영유아수(15), 세대구성(5), 무주택기간(20), 당해 시?도 거주기간(15), 저축기간(5) ·동점자 처리 : ①다자녀②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자 |
120% 이하 |
21,550 |
3,557 |
| 노부모부양 |
5% |
- |
·청약저축 1순위, 65세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자 ·경쟁시 순차*에 따라 선정 *(40㎡이하) 3년이상무주택세대/납입횟수 순 (40㎡초과) 3년이상무주택세대/저축총액 순 |
120% 이하 |
21,550 |
3,557 |
| 신혼부부 |
30% |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경과 및 6회 이상 납입,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인 자 ·1순위* *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③「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70%를 월평균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에 우선공급 |
130%(맞벌이 140%)이하 |
21,550 |
3,557 |
| 생애최초 |
25% |
-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청약저축 1순위, 600만원이상 납입, 혼인중 또는 자녀가 있는 자, 근로자,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자 ·경쟁시 추첨으로 선정 ·공급호수 70%를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 우선공급 |
130% 이하 |
21,550 |
3,557 |
| 일반공급 |
15% |
60㎡ 이하 |
·청약저축 1순위* * 공급 지역에 따른 1순위 기준 - 수도권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①입주자저축 가입기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세대주 ③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사실 없음 |
100% 이하 |
21,550 |
3,557 |
| 60㎡초과 |
·상 동 |
- |
- |
- |
◆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및 선정기준(‘22년 적용기준) - 입주자격
입주자격 구분별 정보
| 구분 |
내용 |
| 기본자격 |
① 신혼부부 |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②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자녀의 부 또는 모로 한정함) |
| 세부공통자격 |
입주자격 |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 |
| 입주자저축 |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 |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배우자 소득 있을시 140% 이하) |
| 총자산기준 |
341,000천원 이하 |
| 전용모기지 가입기준 |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할 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이상 가입할 것 |
- 입주자 선정방식 · (1단계 : 30%)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 신혼부부(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 포함)에게 가점제로 우선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정보
|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 (1) 가구소득 |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③ 100% 초과 |
3 2 1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80∼11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
| (2)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 (3)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 (2단계 : 70%) 1단계 낙첨자 및 잔여자 대상으로 가점제로 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정보
| 가점항목 |
평가요소 |
점수 |
비고 |
| (1) 미성년자녀수 |
① 3명 이상 ② 2명 ③ 1명 |
3 2 1 |
태아(입양) 포함 |
| (2) 무주택기간 |
① 3년 이상 ② 1년 이상 3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공급규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산정 |
| (3) 해당 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
3 2 1 |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 |
| (4)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
3 2 1 |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
※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 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사전청약 절차
ㅇ (청약공고) 아파트 블록(단지)별로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입주자 순차 모집 - ①입지조건, ②주택규모(면적), ③세대수, ④추정분양가격*, ⑤개략설계도 등 주택정보와 ⑥본청약시기, ⑦입주예정월 등 청약정보 제공 * 추정분양가는 공공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여, ‘택지비 + 건축비 + 가산비’로 산정하였으며, 실제 분양가는 본청약시에 제공
ㅇ (자격심사) 사전청약 공고시점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일반청약)와 동일기준으로 판단하되, 무주택요건은 본 청약 시점까지 유지 필요 * (일반공급) 거주지역ㆍ무주택구성원ㆍ청약저축가입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청약저축액順 선정
(특별공급) 신혼부부ㆍ생초자ㆍ다자녀ㆍ노부모부양 등 특공유형별 청약요건을 동일적용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재당첨 제한기간이 적용 중인 경우에는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신청자격 부적격 등으로 공공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이 취소된 자 또는 그 지위를 포기한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일정기간 동안(수도권 1년 등) 다른 공공 사전청약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음
ㅇ (당첨자 선정) 인터넷ㆍ현장접수를 통한 사전청약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사전청약 미달물량 발생 시 기간 외 추가 접수는 받지 않음
ㅇ (당첨자 관리) 당첨자는 타 공공 사전청약 불가(본청약은 허용),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격 유지, 의무거주기간* 충족 필요 * 사전청약 신청당시에는 거주여부만을 판단하고 본 청약 시점에 거주기간을 확인
ㅇ (입주확정) 본 청약 시행 직전에 분양가 등 확정된 정보를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제공하여 청약의사 및 무주택 여부 확인 - 다만, 다른 주택을 소유(상속제외)ㆍ분양 받거나 거주지 우선공급에 따른 거주기간을 충족 못할 시 입주자격 상실
참고자료
3. Q&A
① 특별공급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 및 공급물량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 공공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공고일에 사전청약 누리집(사전청약.kr), LH청약센터(apply.lh.or.kr)에 입주자모집 공고문(공공분양, 신혼희망타운)이 게재된다.
공급유형별 공급물량, 공급금액 및 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청약자격이 포함된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청약(본청약) 신청이 가능한지? ⇒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의 본 청약(일반청약) 신청ㆍ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 무주택요건 유지 필요
③ 사전청약 입지의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정도 수준인가? 본 청약 시점에 가격이 크게 오를 수도 있나? ⇒ 공공택지를 통해 공급되는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며, 주변 시세의 약 60~80% 이하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본 청약 시점에 지가 또는 건축비 등이 상승하는 경우 분양가가 조정될 수 있으나, 과도하게 분양가가 변동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변동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④ 사전청약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 청약시 연봉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 ⇒ 사전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심사하며,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추가로 심사하지 않는다.
⑤ 해당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 ⇒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여부가 확정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구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그 외 지구 정보
| 구분 |
대규모 택지개발지구(66만㎡이상) |
그 외 지구 |
| 기본조건 |
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 |
좌동 |
| 우선공급 조건 |
주택건설지역이 서울·인천인 경우 ①서울 또는 인천(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 ②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주택건설지역이 경기인 경우 ①해당 시·군 1년(투기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 ②경기도 6개월(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우선공급 ③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에 100% 우선 공급 ※ 자치단체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⑥ 사전청약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 ⇒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는다. * 다만, 이미 재당첨 제한이 된 경우에는 사전청약 신청도 제한됨
참고자료
4. 2021년도 공공 사전청약 성과
공급물량
ㅇ 공공분양 3.2만호를 시세의 60~80%로 저렴하게 공급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시기 2~3년 조기화 및 공급 체감도 제고 - 3기 신도시 등 수요권 주요 입지 내 총 3.2만호를 순차적으로 공급하였으며, 총 39.9만명이 공공 사전청약에 신청하여 높은 관심 확인
차수별 주요 경쟁률
ㅇ (1차 공급 : 7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에서 1.1천호, 위례신도시 4백호 등 4.3천호 공급에 총 9.3만명 신청(경쟁률 21.7대 1) ☞ 보도자료 *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84형은 381대1로 집계되어 높은 경쟁률 기록 ㅇ (2차 공급 : 10월) 남양주왕숙2 지구 1.4천호, 성남 신촌ㆍ낙생ㆍ복정2에서 1.8천호 등 총 1만여호 공급에 총 10만명 신청(경쟁률 15대 1) ☞ 보도자료 ㅇ (3차 공급 : 11월)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 1천호, 과천주암ㆍ시흥하중 등에서 4.2천호 공급에 약 6.8만명 신청(경쟁률 16.4대 1) ☞ 보도자료 ㅇ (4차 공급 : 12월) 남양주왕숙ㆍ부천대장ㆍ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 등에서 13.6천호 공급에 약 13.6만명 신청(경쟁률 10대 1) ☞ 보도자료
구분, 대상지 및 공급물량(호, : 3기 신도시) 정보
| 구분 |
대상지 및 공급물량(호, : 3기 신도시) 정보 |
| 1차(7월, 4,333호) |
인천계양(1,050), 남양주진접2(1,535), 성남복정1(1,026), 의왕청계2(304), 위례(418) |
| 2차(10월, 10,102호) |
남양주왕숙2(1,412), 의정부우정(950), 인천검단(1,161), 파주운정3(2,149), 성남신촌(304), 성남복정2(632), 부천원종(374), 군포대야미(952), 성남낙생(884), 수원당수(459), 의왕월암(825) |
| 3차(11월, 4,167호) |
하남교산(1,056), 과천주암(1,535), 양주회천(825), 시흥하중(751) |
| 4차(12월, 13,552호) |
인천계양(302), 남양주왕숙(2,352), 부천대장(1,863), 고양창릉(1,697), 성남금토(727), 부천역곡(927), 시흥거모(1,325), 안산장상(922), 안산신길(1,372), 서울대방(115), 구리갈매역세권(1,125), 고양장항(825) |
5. 2022년도 공공 사전청약 추진계획
추진계획
ㅇ 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수도권 우수 입지에 공공분양주택 3.2만호 공급 추진 ※ 사전청약 일정과 입지, 규모 등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