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임의취업 여부 조사,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와 무관한 정기 조사

최종수정일 :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이 자료는 2018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운영한 백과사전형 정책 설명 콘텐츠입니다.
최종수정일 이후 변경된 내용은 관련기관이나 최신 정책뉴스를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 내용]

ㅇ 인사청문회에서 이른바 ‘삼성 장학생’ 논란이 일었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의뢰로 삼성 계열사 임의취업 의혹에 대해 고용부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ㅇ 현직 고용부 장관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처음이다. 공정 채용을 관장하는 고용부 장관이 취업 의혹으로 감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고용부 설명]

□ 현재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에서 진행 중인 임의취업 여부 조사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고용노동부를 포함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여 실시하는 임의취업 일제조사로,

○ 이번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후속 조치 또는 고용노동부의 일반 감사와는 무관한 사항임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임의취업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매년 ①국민건강보험공단·②국민연금공단·③근로복지공단 소득자료, ④ 국세청 기타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퇴직공직자의 임의취업 여부를 조사 실시 요청

□ 고용노동부 임의취업 여부 조사 대상은 고용노동부 고위공무원으로 퇴직한 공직자 및 산하 공직유관단체에서 퇴직한 상근임원으로, 퇴직한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도 포함됨

○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부터 확인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향후 독립기관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공직자 임의취업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

문의 : 고용노동부 감사관 감사담당관(044-202-7802)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